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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칭코 게임 │ 바다이야기 노무현 │↗ 98.rge117.top ┃2023년8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폭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폭염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보호 조처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개정안 내 예외 조항이 많아 현재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폭염기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직업환경전문의)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실외 작업일 때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내용이 작업진행률 없다”며 “현행 예방 조치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2일∼3월4일까지 폭염 때 장시간 노동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이 예상될 때 실내에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지만, 실외 작업 땐 해당 사항이 없고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쉐보레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류 이사장은 “특정 지역범위에서 측정된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된 체감온도 지수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위험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실제 작업하는 현장에서 기온, 습도, 복사열 등을 측정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작업복 형태, 업무 강도 등 고려해 업무량과 서민전세자금대출연장 휴식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와 관련해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에서는 연속공정 등 작업 성질상 휴식시간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엔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지급 등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 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는 “작업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며 “사업주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염 노동 때 개인용 냉방·통풍장치가 휴식과 동일한 효과적인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노동부 입법예고안은 각종 예외 은행 신용대출 금리 규정을 두어 자칫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보다 못할 수 있다”며 △건설업 온·습도계 비치 및 체감온도 측정 △온도·습도 조절 및 통풍장치 설치 △체감온도 33도 이상 때 휴식 부여 예외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고용노동부가 폭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보호 조처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개정안 내 예외 조항이 많아 현재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폭염기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직업환경전문의)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실외 작업일 때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내용이 작업진행률 없다”며 “현행 예방 조치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2일∼3월4일까지 폭염 때 장시간 노동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이 예상될 때 실내에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지만, 실외 작업 땐 해당 사항이 없고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쉐보레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류 이사장은 “특정 지역범위에서 측정된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된 체감온도 지수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위험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실제 작업하는 현장에서 기온, 습도, 복사열 등을 측정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작업복 형태, 업무 강도 등 고려해 업무량과 서민전세자금대출연장 휴식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와 관련해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에서는 연속공정 등 작업 성질상 휴식시간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엔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지급 등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 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는 “작업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며 “사업주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염 노동 때 개인용 냉방·통풍장치가 휴식과 동일한 효과적인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노동부 입법예고안은 각종 예외 은행 신용대출 금리 규정을 두어 자칫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보다 못할 수 있다”며 △건설업 온·습도계 비치 및 체감온도 측정 △온도·습도 조절 및 통풍장치 설치 △체감온도 33도 이상 때 휴식 부여 예외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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