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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마스터 pc용 ‡ 일본빠찡꼬 ‡℡ 39.ryg151.top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7.06.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 및 재판 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마치 반국가 세력이 벌이는 음모인 양 국민을 선동하거나, 일부 세력의 주장에 편승해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구속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취준생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이 기재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청구서 총 66쪽 중 16쪽을 구속 필요성 설명에 할애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사안의 중대성 △도망 염려 헬로우드림 미스황 △증거인멸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 등 5가지를 꼽았다.
특검팀은 "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절차 위법성만을 반복해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며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형해화시키고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 휴대폰 요금제 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사법시스템 전반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향후에도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개인파산면책신청 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는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의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의자가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진행 중인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무직자대출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특검팀은 "사후 부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범행,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범행, 비화폰 삭제 범행 등은 그 자체가 증거인멸로서 피의자는 이미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을 했다"며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로서 대부분 실행 행위는 피의자들의 하급자들을 통해 이뤄졌다. 피의자가 지시한 정소는 접근이 통제된 곳이었고, 지시를 전달하는 데 이용한 비화폰 등 수단들은 모두 보안성을 이유로 통화녹음이나 도청이 불가능해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들보다 진술 증거의 증거 가치가 매우 높은데, 피의자는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도 청구서에 언급됐다. 특검팀은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론이 분열돼 있는 현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일으키기도 한 점에 비춰 보면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의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르면 9일 밤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 및 재판 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마치 반국가 세력이 벌이는 음모인 양 국민을 선동하거나, 일부 세력의 주장에 편승해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구속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취준생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이 기재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청구서 총 66쪽 중 16쪽을 구속 필요성 설명에 할애했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사안의 중대성 △도망 염려 헬로우드림 미스황 △증거인멸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 등 5가지를 꼽았다.
특검팀은 "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절차 위법성만을 반복해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며 "'법치주의'와 '영장주의'를 형해화시키고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 휴대폰 요금제 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사법시스템 전반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향후에도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개인파산면책신청 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는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의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피의자가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진행 중인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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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사후 부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범행,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범행, 비화폰 삭제 범행 등은 그 자체가 증거인멸로서 피의자는 이미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을 했다"며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로서 대부분 실행 행위는 피의자들의 하급자들을 통해 이뤄졌다. 피의자가 지시한 정소는 접근이 통제된 곳이었고, 지시를 전달하는 데 이용한 비화폰 등 수단들은 모두 보안성을 이유로 통화녹음이나 도청이 불가능해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들보다 진술 증거의 증거 가치가 매우 높은데, 피의자는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 관계인과 접촉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도 청구서에 언급됐다. 특검팀은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론이 분열돼 있는 현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일으키기도 한 점에 비춰 보면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의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르면 9일 밤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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