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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어오채 작성일25-05-16 09:5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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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이 의심되는 하나의 행위를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다른 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가 병존하면서 발생하는 기형적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이 같은 이중 기소 문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3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후배 검사를 한국자산관리방송 통해 자신의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처남댁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이다. 검찰은 이 검사를 다른 비위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기면서 전과 조회 관련 부분은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별개로 이 검사의 전과 조회 관련 부분을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인하 기소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발견하면 사건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수처법이 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는 공무상 비밀누설·뇌물·직권남용 등이다.
검찰이 기소한 이 검사 사건 첫 공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 심리로 열렸다. 공수처가 기소 제1금융권신용대출 한 사건 첫 공판은 다음달 18일 서울중앙지법 10단독(부장판사 류경진)이 진행할 예정이다.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공수처의 공소사실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병합은 피고인 또는 검찰·공수처 측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판부가 판단해 결정한다.
앞서 '박모 전 부장검사 수사기밀 유출 사건'도 검찰과 공수처 네이버할인계산기 가 각각 따로 기소했지만 병합됐다. 박 전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박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공수처는 약 1개월 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따로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달 17일 열렸는데 임대차계약서 법정에 검찰청 소속 검사와 공수처 검사가 동시에 출석했다. 사실상 하나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인데 수사와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주체는 두 군데인 일이 벌어진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기형적이고 재판부와 피고인, 양 기관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법 교수는 "수사·기소가 중첩되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중 기소로 인한 업무 낭비와 피고인 방어권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공수처법이나 관련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사건 처리의 비효율성은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며 "조속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 절차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큰 제도적 이상 현상"이라며 "한 범죄에 대해 국가가 두 번 기소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고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또 피고인의 방어를 현저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공수처 사이 협의 절차 또는 사전 조정 시스템이 제도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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