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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는 봉?…오징어게임 흥행에도 넷플릭스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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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1-10-04 05:04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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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부담 없다는 장점에도 지나치게 넷플릭스 종속 지적망사용료 납부 둔 넷플릭스 논란도 현재진행형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제공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이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면서 흥행수익에 관심이 쏠린다. 극장과 투자자, 제작사가 인센티브를 나누는 영화계와 달리 넷플릭스의 경우 인센티브도 독차지해 지나치게 종속돼 콘텐츠를 헐값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업계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의 인센티브는 모두 넷플릭스가 독차지하는 구조다.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독점해서다. 국내 제작사 입장에서는 흥행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국내 제작사가 넷플릭스에 지나치게 헐값에 콘텐츠를 넘겨주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큰 흥행을 해도 제작사는 추가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다.전문가들은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이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저작권 등 권리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 입장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계에 통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효자 같은 시장"이라고 말했다.넷플릭스는 국내 망사용료 납부를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3년치 실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라는 반소까지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구글(유튜브)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인터넷망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인터넷망 트래픽 점유율은 4.8%에 달한다.업계에서는 시장가격·요금단가 등을 고려할 때, 2018년 6월부터 현재 기준 넷플릭스가 내지 않은 망 사용료를 약 7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소송이 1년 이상 길어질 경우 최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와 달리 국내업체들은 망 이용료를 내고 있어, 역차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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