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팬미팅도 예산지원…'묻지마' 추경에 혈세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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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0-08-18 17:34 조회5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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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추경, 실집행률 90%도 안돼…통합당 문제사업 지목
- 미세먼지 저감대책 집행률 저조…허술한 보조금 관리 여전
- 연예인 팬미팅 지원, 의료급여에 생계급여 쓰기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눈먼 돈 취급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시급한 사안이라며 추경을 받아놓고선 집행률이 제로(0%)에 그치거나 본예산은 두고 추경부터 당겨 쓴 정부 부처들도 있었다.
심지어 한류 활성화에 필요하다며 추경을 받아 연예인 팬미팅과 콘서트 개최 비용을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혈세를 쌈짓돈 취급하는 ‘묻지마’ 추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편성 단계부터 집행까지, 심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소부장에 5.8조 추경, 집행은 저조
17일 이데일리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2019회계연도 결산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대응과 경기 부양,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이유로 편성한 5조 8000억원 규모 추경 집행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집행률이다. 환경부의 경우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 개선 대책이나 배출원 차단 등의 사업을 위해 본예산에 2574억원을 반영했다가 추경을 통해 총 사업비를 9384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집행률은 58.6%(5497억원)에 불과했다.전기차 보급을 위한 환경부의 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구축 등 사업도 기존 5402억원에서 추경에서 6329억원까지 늘렸으나 사업집행률은 사업집행률 72%(4561억원)에 그쳤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편성한 가축분뇨 처리사업도 집행이 저조했다. 본예산(833억원)에 추경을 거쳐 896억원을 받아놓고서도 실제 집행한 예산은 495억원 뿐이다. 시업집행률은 55.2%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사업을 올해 본예산(1481억원)에 추경을 더해 1849억원 규모로 추진했지만 집행액은 1423억원에 그쳤다. 추경까지 받아놓고도 본예산조차 다 쓰지도 못했다는 얘기다. 심지어 해당 사업은 2018년에도 추경을 편성했다가 실집행이 저조해 시정 지시를 받았던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각각 40억원을 편성,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진행했지만 실제로 집행하 금액은 35억원에 그쳤다.
정부부처 산하 기관들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기상청은 위험 기상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 9대를 도입한다며 추경으로 5억원을 받아놓고도 지난해 10월 계약을 체결해 선급금만 지급했을 뿐 성능미달을 이유로 실제로는 한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특히 기상청은 추경 심의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검증을 완료했다고 보고하는 등 예산을 따내기 위해 사실을 호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청은 최근 고시원 화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추경에 70억억원을 투입해원 스프링클러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집행액은 20억원에 그쳤다.
◇추경 취지는 ‘긴급성’… “실집행 관리에 만전”
추경을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은 엉뚱한 곳에 쓰거나 다른 사업에 돌려쓰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한국 관광 콘텐츠 활성화 사업비 15억원을 배정받아 방송국·연예기획사가 진행하는 콘서트 관객모집과 연예인 팬미팅 등에 예산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에 대해 추경 109억원 등 총 3조7617억원을 편성했는데 582억원을 이월 또는 불용했다. 이중 1148억원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에 쓰기도 했다. 생계급여는 본예산으로 충분했음에도 추경을 편성하고 결국 돈이 남자 다른 사업에 전용까지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추경을 통해 일반국도 건설 사업예산을 1070억원 증액한 뒤 예산이 남자 이중 256억원을 다른 사업에 썼다. 해양수산부는 일반항 정비 사업에 본예산 외에 추경으로 30억원을 더 지원받은 뒤 본예산에서 남은 돈까지 더해 85억원을 다른 사업에 썼다.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추경을 지원받고도 이를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이월 또는 불용하는 것은 추경을 편성하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추경을 졸속을 편성한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추경 편성이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집행률도 점차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의 집행률은 96.9%(5조6477억원)로 2017년 99.1%, 2018년 98.3% 등 점차 하락세다. 특히 보조사업자·출연기관 등이 실사업자에게 자금을 집행한 실집행률은 87.9%로 전체 집행률보다 9.0%포인트나 낮다.
홍선기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추경안은 재난·경기침체 등 긴급한 상황의 해결을 위해 편성되는 것이고 이는 연내 집행이 전제될 때 달성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추경의 집행과 실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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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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