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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아냐…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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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2-05-23 19:17 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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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23조2항 제1항 해석이 쟁점 ”‘공정거래 저해성’으로 부당성 판단하면 안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 대한항공 A380 여객기가 머무르고 있다. /뉴스1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에 부과한 과징금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 조항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는 http://68.rnb334.site 시알리스 후불제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렸던 사건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http://40.rmn125.site 여성흥분제 판매처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대한항공은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판촉물 업무와 인하대학교 콜센터 업무를 맡기면서 판촉물 매입가격을 인상해발기부전치료제 구매처사이트
주는 등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4억30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이에 대한항공은 서울고법에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2017년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 http://53.rink123.site 발기부전치료제정보익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 측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쟁점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여부다.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 관계인이나 특수관 http://88.rvi876.site 레비트라20mg 구입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제23조의2항 http://6.rlb119.site 여성흥분제판매 사이트제1항은 제1호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3호는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 http://27.rlb119.site 온라인 GHB 구입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이익을 귀속시켰으면 거래 이익과 관계 http://25.run456.site 온라인 발기부전치료제판매처없이 그 자체로 부당한 이익이 되므로 부당성이라는 독립된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당거래’라고 판단해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리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정상거래’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여성흥분제구입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서울고법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경과, 문언내용, 법령 해석의 일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으로 인정된다”며 “이 조항이 규정 http://31.rnb334.site 시알리스 사용방법하고 있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입법취지에 맞게 공정거래 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 등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부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은 “싸이버스카이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이득을 본 금액들이 그 기간 매출액의 1%에 불과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크지 않는 등 사익편취로 경제력 집중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부당성’이란 이익제공행위를 통해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점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공정위)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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