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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유력… ‘선택’ 아닌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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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1-11-26 15:23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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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 확정 후 29일 종합 대책 발표중대본 “3차 기본접종으로 인식해야”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방역 당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 설정을 대책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유효기간이 설정된다면 기본접종 완료 뒤 6개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유효기간 이후 방역패스를 계속 사용하려면 다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사실상 추가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결과는 월요일(29일) 종합적인 대책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근거로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는 4개월까지, 50대 성인들은 5개월 후 추가접종이 예상되어 있다”며 “5개월 동안 접종이 끝난 후 한 달 정도 접종할 기간이 주어지는 데 그것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6개월로 했다”고 설명했다.이 통제관은 이어 최근 코로나19 유행 요인으로 ‘돌파 감염’을 짚었다. 그는 “돌파 감염을 줄이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며 “빨리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3차 기본접종’처럼 인식하고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전문가위원회 등을 거쳐 각국 사례와 우리나라에서의 상황을 분석하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세부 사항은 현재 방대본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만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지정된다면 앞으로 6개월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등 접종이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실제 이런 접종 정례화에 대비해 코로나19 백신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같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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