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화물노동자의 호소 "도로 위 무법자 오명 벗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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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2-06-06 19:42 조회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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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7일 총파업 예정인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하라'
▲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본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오는 7일부터 전면 총파업 돌입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유성호 '안전운임제'가 오는 12월 31일을 기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과로와 과적, 과속을 막기 위해 시행된 화물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제다.이 제도는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대신 화물기사와 운수사업자·화주·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건비·감가상각, 유류비·부품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운송원가와 안전운임을 결정하도록 설계됐다. 지난 5월 31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본부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차종 및 전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이봉주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절박한 목소리로 "낮은 운반비 때문에 장시간 노동으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그런 일을 저희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봉주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욕먹기 싫다"면서 "안전운임제만 전면 시행되면 도로 위에서 화물노동자들이 과속하거나 과적할 필요가 없다. 과로로 내몰리지도 않으니 졸음운전 할 일도 없다"라고 항변했다.이 위원장이 이끄는 화물연대본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1만 5000여 명의 화물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오는 7일 0시를 기해 화물연대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도로 위 사고 줄일 확실한 방법... 그걸 어떻게 폐지할 수 있나" ▲ 파업 앞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도로 위 무법자 오명 벗고 싶다"ⓒ 유성호- '42만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다'는 이유로 노동운동에 매진한 시간이 짧지 않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이 됐다. "운전만 따지면 근 40년은 한 거 같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바로 직전인 1996부터 화물을 몰았다. 처음에는 1톤 차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5톤 차, 11톤 차, 18톤 차로 올라갔다가 우리나라에 25톤 차가 도입되면서 25톤 차를 몰았다. 지금도 25톤 차를 몬다. 처음 화물차를 몰았을 때 화물노동자들이 일하러 가면 태반이 반말하고 손가락으로 일로 와라 절로 와라 하더라. 장거리 운행을 하다 휴게소에 들러 물건을 사고 잔돈을 받을 때면 손에다 올려놓는 게 더러운지 휙 던지기도 했다. 화물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그때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때마침 화물연대라는 조직이 생겨났다. 보탬이 되자는 생각으로 가입했고 활동도 하게 된 거다. 실제 휴게소 투쟁을 통해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 - 투쟁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이룬 건데, 다시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2000원대 경유값 때문인가?"굉장히 힘들다. 대형차 기준으로, 경유값 인상분만 따졌을 때 한 달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한 280만 원 정도 된다. 평균 기름값만 따졌을 때 그런 거다. 바꿔 말하면 기존에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벌던 노동자가 자기가 번 만큼 기름값을 더 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운행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장거리는 특히 기름 소모가 더 큰데, 기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운반비는 그대로다. 화물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특히 정부에서 기름값 잡는다고 유류세 30% 인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이로 인해 기존 345원 54전을 받고 있던 유가보조금이 159원 삭감됐다. 화주나 운송업체는 이미 화물기사들이 유가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만큼의 운반비를 깎은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도 삭감되고 운송료도 삭감된 거다. 기사들 사이에서 차라리 유가보조금 주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화물연대 확대간부 투쟁 결의대회을 열고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대책 마련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차종, 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했다.ⓒ 유성호 -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문에서 한정적으로 적용돼 오던 안전운임제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이 때문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차종 및 전품목 확대'를 목표로 7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올 12월 31일이면 부분 적용되던 안전운임제가 없어진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이미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검증됐다. 그런데도 전체 42만 명 노동자가 있음에도 두 개 품목 2만 6000여 대 정도만 특별히 혜택 보는 정책에 대해서도 없애려는 상황이다.도로 위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폐지할 수 있나. 오히려 전 차종으로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국토교통부에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다."지난해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조사해 3월 28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적 경험 비율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 24.3%에서 시행 이후 9.3%로 감소했다. 과속경험 비율 역시 기존 32.7%에서 시행 이후 19.9%로 줄었다.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경험도 안전운임 시행 전 71.8%에서 53.3%로 감소했다."노동자들은 유가 인상 폭격 맞고 있는데 기업들은 참으라는 말만"
▲ "노동자들은 고스란히 유가 인상의 폭격을 맞고 있는데도 기업들이 어렵다며 참으라는 말만 하고 있다. 해결을 위해 대화를 요구하면 예전처럼 최저입찰제 등 제도를 통해 계속 운반비를 깎아 먹겠다는 소리만 한다. 어떻게 가만히 있나."ⓒ 유성호 - 그러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안전운임제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고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경제지를 중심으로 안전운임제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강조하며 보도를 잇고 있다."내용을 보면 하나 같이 '기업이 힘드니 파업은 말도 안 되고 안전운임제도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이 어렵다면 차라리 화물노동자에게 무료로 노동을 해달라고 말하라. 1년 동안 무료노동해달라고 하면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할 수도 있다.그런데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늘며 물류산업이 호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체 42만 화물노동자 중 2만 6000명만 혜택을 보는 상황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다. 노동자들은 고스란히 유가 인상의 폭격을 맞고 있는데도 기업들이 어렵다며 참으라는 말만 하고 있다. 해결을 위해 대화를 요구하면 예전처럼 최저입찰제 등 제도를 통해 계속 운반비를 깎아 먹겠다는 소리만 한다. 어떻게 가만히 있나." - 그런데도 '파업'을 곱지 않게 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보통 화물노동자는 대기하고 짐 싣는 시간 포함해 한 달에 320시간 정도 운행을 한다. 운행비가 낮아질수록 일하는 시간은 더 늘어나는 거다. 짐 실었다 나가고 짐 내린 뒤 또 싣고 나가고. 기름값 포함해 차량관리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걸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과적을 하고 과속을 하고 달리는 거다.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벌어먹고 사니까.안전운임제만 전면 적용되면 짐도 차에 맞게 적정하게 실을 수 있고 과속할 이유도, 과적할 이유도 사라진다. 일하는 시간도 290시간 정도로 줄어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건데 안 된다고만 하니 오는 7일 42만 화물노동자들이 차를 멈출 수밖에 없는 거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예고에 대해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와 불법투쟁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라고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화물노동자도 안전하게 다니고 싶다. 안전운임제만 전면 시행되면 가능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희들이 무슨 귀족노조라고 보수신문에서 말하는데 말 그대로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나은 생활 만들고 국가적으로는 안전사회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이번 파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드러냈다.한편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폐기예정일)'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조사해 발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주 43.5%와 시멘트 화주 80%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컨테이너 차주(화물노동자)와 시멘트 차주(화물노동자)는 각각 94.3%, 84%가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본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오는 7일부터 전면 총파업 돌입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유성호 '안전운임제'가 오는 12월 31일을 기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노동자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과로와 과적, 과속을 막기 위해 시행된 화물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제다.이 제도는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화주와 운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대신 화물기사와 운수사업자·화주·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건비·감가상각, 유류비·부품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운송원가와 안전운임을 결정하도록 설계됐다. 지난 5월 31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본부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차종 및 전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이봉주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절박한 목소리로 "낮은 운반비 때문에 장시간 노동으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그런 일을 저희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봉주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욕먹기 싫다"면서 "안전운임제만 전면 시행되면 도로 위에서 화물노동자들이 과속하거나 과적할 필요가 없다. 과로로 내몰리지도 않으니 졸음운전 할 일도 없다"라고 항변했다.이 위원장이 이끄는 화물연대본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1만 5000여 명의 화물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오는 7일 0시를 기해 화물연대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도로 위 사고 줄일 확실한 방법... 그걸 어떻게 폐지할 수 있나" ▲ 파업 앞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도로 위 무법자 오명 벗고 싶다"ⓒ 유성호- '42만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다'는 이유로 노동운동에 매진한 시간이 짧지 않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이 됐다. "운전만 따지면 근 40년은 한 거 같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바로 직전인 1996부터 화물을 몰았다. 처음에는 1톤 차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5톤 차, 11톤 차, 18톤 차로 올라갔다가 우리나라에 25톤 차가 도입되면서 25톤 차를 몰았다. 지금도 25톤 차를 몬다. 처음 화물차를 몰았을 때 화물노동자들이 일하러 가면 태반이 반말하고 손가락으로 일로 와라 절로 와라 하더라. 장거리 운행을 하다 휴게소에 들러 물건을 사고 잔돈을 받을 때면 손에다 올려놓는 게 더러운지 휙 던지기도 했다. 화물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그때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때마침 화물연대라는 조직이 생겨났다. 보탬이 되자는 생각으로 가입했고 활동도 하게 된 거다. 실제 휴게소 투쟁을 통해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 - 투쟁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권리 확대를 이룬 건데, 다시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2000원대 경유값 때문인가?"굉장히 힘들다. 대형차 기준으로, 경유값 인상분만 따졌을 때 한 달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한 280만 원 정도 된다. 평균 기름값만 따졌을 때 그런 거다. 바꿔 말하면 기존에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벌던 노동자가 자기가 번 만큼 기름값을 더 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운행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장거리는 특히 기름 소모가 더 큰데, 기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운반비는 그대로다. 화물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만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특히 정부에서 기름값 잡는다고 유류세 30% 인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이로 인해 기존 345원 54전을 받고 있던 유가보조금이 159원 삭감됐다. 화주나 운송업체는 이미 화물기사들이 유가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만큼의 운반비를 깎은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도 삭감되고 운송료도 삭감된 거다. 기사들 사이에서 차라리 유가보조금 주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화물연대 확대간부 투쟁 결의대회을 열고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대책 마련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차종, 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했다.ⓒ 유성호 -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문에서 한정적으로 적용돼 오던 안전운임제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이 때문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전차종 및 전품목 확대'를 목표로 7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올 12월 31일이면 부분 적용되던 안전운임제가 없어진다.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이미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검증됐다. 그런데도 전체 42만 명 노동자가 있음에도 두 개 품목 2만 6000여 대 정도만 특별히 혜택 보는 정책에 대해서도 없애려는 상황이다.도로 위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폐지할 수 있나. 오히려 전 차종으로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 국토교통부에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다."지난해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이 조사해 3월 28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적 경험 비율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 24.3%에서 시행 이후 9.3%로 감소했다. 과속경험 비율 역시 기존 32.7%에서 시행 이후 19.9%로 줄었다.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경험도 안전운임 시행 전 71.8%에서 53.3%로 감소했다."노동자들은 유가 인상 폭격 맞고 있는데 기업들은 참으라는 말만"
▲ "노동자들은 고스란히 유가 인상의 폭격을 맞고 있는데도 기업들이 어렵다며 참으라는 말만 하고 있다. 해결을 위해 대화를 요구하면 예전처럼 최저입찰제 등 제도를 통해 계속 운반비를 깎아 먹겠다는 소리만 한다. 어떻게 가만히 있나."ⓒ 유성호 - 그러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안전운임제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고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경제지를 중심으로 안전운임제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강조하며 보도를 잇고 있다."내용을 보면 하나 같이 '기업이 힘드니 파업은 말도 안 되고 안전운임제도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이 어렵다면 차라리 화물노동자에게 무료로 노동을 해달라고 말하라. 1년 동안 무료노동해달라고 하면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할 수도 있다.그런데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늘며 물류산업이 호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체 42만 화물노동자 중 2만 6000명만 혜택을 보는 상황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다. 노동자들은 고스란히 유가 인상의 폭격을 맞고 있는데도 기업들이 어렵다며 참으라는 말만 하고 있다. 해결을 위해 대화를 요구하면 예전처럼 최저입찰제 등 제도를 통해 계속 운반비를 깎아 먹겠다는 소리만 한다. 어떻게 가만히 있나." - 그런데도 '파업'을 곱지 않게 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보통 화물노동자는 대기하고 짐 싣는 시간 포함해 한 달에 320시간 정도 운행을 한다. 운행비가 낮아질수록 일하는 시간은 더 늘어나는 거다. 짐 실었다 나가고 짐 내린 뒤 또 싣고 나가고. 기름값 포함해 차량관리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걸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과적을 하고 과속을 하고 달리는 거다.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벌어먹고 사니까.안전운임제만 전면 적용되면 짐도 차에 맞게 적정하게 실을 수 있고 과속할 이유도, 과적할 이유도 사라진다. 일하는 시간도 290시간 정도로 줄어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건데 안 된다고만 하니 오는 7일 42만 화물노동자들이 차를 멈출 수밖에 없는 거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예고에 대해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와 불법투쟁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라고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화물노동자도 안전하게 다니고 싶다. 안전운임제만 전면 시행되면 가능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저희들이 무슨 귀족노조라고 보수신문에서 말하는데 말 그대로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나은 생활 만들고 국가적으로는 안전사회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이번 파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드러냈다.한편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폐기예정일)'을 삭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조사해 발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주 43.5%와 시멘트 화주 80%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컨테이너 차주(화물노동자)와 시멘트 차주(화물노동자)는 각각 94.3%, 84%가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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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주택 상속을 받거나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도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사진은 대통령실 이전 후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빌딩숲의 모습.뉴스1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집을 물려받았다가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산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 집을 팔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분 종부세를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억울한 종부세’를 없애는 방안이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거액의 종부세를 이미 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검토·추진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는 부모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을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낸다. 특히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43만원의 종부세를 낸 사람이 부모의 사망으로 비조정대상 지역 1000만원 상당의 농가 주택 한 채를 물려받으면 종부세는 575만원으로 13배 불어난다.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 기존 주택 공시가격 15억원에 1000만원만 더한 과표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액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동안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도심 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한 농어촌주택 한 채를 구매하거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추가로 보유했을 때도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3분기 내에 처리해 올해 종부세분부터 새로 바뀐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하지만 상속주택이라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오래전 상속받은 가구는 영구적으로 혜택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또 상속주택 종류에 따라 혜택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값이 싼 농가나 인구소멸지역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아닌 고가 주택을 계획적으로 상속받은 사람에게 1주택자 혜택이 돌아가선 안 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주택 상속을 받거나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도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사진은 대통령실 이전 후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빌딩숲의 모습.뉴스1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집을 물려받았다가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산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 집을 팔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분 종부세를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억울한 종부세’를 없애는 방안이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거액의 종부세를 이미 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검토·추진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는 부모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을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낸다. 특히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43만원의 종부세를 낸 사람이 부모의 사망으로 비조정대상 지역 1000만원 상당의 농가 주택 한 채를 물려받으면 종부세는 575만원으로 13배 불어난다.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 기존 주택 공시가격 15억원에 1000만원만 더한 과표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액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동안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도심 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한 농어촌주택 한 채를 구매하거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주택을 추가로 보유했을 때도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3분기 내에 처리해 올해 종부세분부터 새로 바뀐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하지만 상속주택이라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오래전 상속받은 가구는 영구적으로 혜택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또 상속주택 종류에 따라 혜택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값이 싼 농가나 인구소멸지역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아닌 고가 주택을 계획적으로 상속받은 사람에게 1주택자 혜택이 돌아가선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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