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시어머니 부양한 척 했다...부정청약 627억 챙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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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유여민 작성일22-06-16 12:04 조회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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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청약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아파트 주택청약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 등 편법을 쓴 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요양원에 있는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모든 가족이 위장 전입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화성 동탄과 수원 광교의 아파트 3곳의 청약에 당첨된 이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조사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72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이 청약에 당첨되면서 거둔 부당이득(프리미엄)은 총 627억원에 이른다. ━아파트 3곳에서 부정청약자 72명 적발 조사 대상은 지난해 분양된 화성 동탄2신도시 아파트 2곳과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다.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역세권 입지 등으로 ‘로또 청약’로 불리며 도내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탄 아파트 2곳은 각각 809대 1, 10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교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229대 1이었다.동탄 아파트 2곳에선 33명, 21명의 부정 청약당첨자가 나왔고 광교 아파트는 18명이 적발됐다.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사례가 6명(부당이득 62억원)이었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이들이 22명(부당이득 182억원) 적발됐다.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도 44명(부당이득 383억원)에 달했다. ━아버지·딸·아들 모두 첫째 딸 집으로 위장 전입 A(37·여)씨는 2020년 10월 서울시의 한 고시원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해 ‘수도권 거주’ 청약 자격을 얻었다.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해 동탄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대구시 달서구에서 남편·자녀 2명과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소로 등록한 고시원에선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경기도성남시에 사는 B(56·여)씨는 시어머니를 이용해 청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B씨의 시어머니는 치매와 노환으로 2018년 8월 양평군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요양원 입소자는 요양원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B씨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시어머니를 자신이 직접 부양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청약 가점 5점을 더 받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아버지와 아들, 딸이 모두 위장 전입한 사례도 나왔다. 광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C씨는 2020년 4월 첫째 딸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로 주소를 옮겼다. C씨의 아들과 둘째 딸도 이 빌라로 전입 신고하면서 그는 부양가족 가점 15점을 더 받아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하지만 C씨가 실제로 사는 곳은 전남 영광군의 한 사택이었고, 아들은 수원, 둘째 딸은 대전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부정 청약, 형 확정 시 아파트 계약 취소 주택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문다.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해당 아파트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청약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성남시에 사는 B(56·여)씨는 시어머니를 이용해 청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B씨의 시어머니는 치매와 노환으로 2018년 8월 양평군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요양원 입소자는 요양원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B씨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시어머니를 자신이 직접 부양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청약 가점 5점을 더 받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아버지와 아들, 딸이 모두 위장 전입한 사례도 나왔다. 광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C씨는 2020년 4월 첫째 딸이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로 주소를 옮겼다. C씨의 아들과 둘째 딸도 이 빌라로 전입 신고하면서 그는 부양가족 가점 15점을 더 받아 일반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하지만 C씨가 실제로 사는 곳은 전남 영광군의 한 사택이었고, 아들은 수원, 둘째 딸은 대전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부정 청약, 형 확정 시 아파트 계약 취소 주택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을 문다.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면 해당 아파트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청약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다양하게 지능화되고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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