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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0-09-26 17:26 조회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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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지문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지적도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가운데 25일 해양경찰 경비함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 지난 21일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사과했지만, 북측의 주장과 우리 군당국이 파악한 내용 상당 부분이 상충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25일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사건 경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하는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① 시신 소각했나

북측이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에 따르면, 북측은 공무원 A씨에 총격을 가해 사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신은 소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북측은 22일 저녁 단속 도중 부유물을 탄 불범 침입자(A씨로 추정)를 확인하고 10여 발의 총탄으로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이나 소리가 없었다며 "10여m까지 접근해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덧붙였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시신은 물에 빠졌고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러나 앞서 우리 군당국은 만 하루 이상 바다에서 표류해 기진맥진한 상태의 A씨를 22일 오후 3시 30분쯤 발견해 6시간 동안 잡아두다가 오후 9시 40분쯤 사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호복을 입은 군인들이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부은 뒤 '불태웠다'고 전했다. 이같은 모습은 열상 감시 장비를 통해 불꽃으로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② 공무원은 월북했나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군당국의 주장은 유가족의 반발을 부르는 등 사건 초부터 논란이 됐다. 두 자녀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이 돌연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 통지문에서도 A씨가 월북이 아니라 표류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뉘앙스의 해명을 내놨다. 북측은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며 두 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며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군당국은 A씨가 북측으로 간 것은 월북 목적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북측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을 토대로 했다면서 "북한군이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③ 상부 지시는 어디까지?

북한 통지문에는 A씨 사살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았다. 다만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했다. 현장 지휘관 차원의 판단으로 사격이 이뤄졌다는 취지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판단은 엇갈렸다. 국방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군 상부의 결단이나 결정"을 언급하면서 "해군 사령관보다 더 윗선으로 (결정권이) 올라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군 사령부보다 더 윗선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의미한다. A씨를 발견해 사살하기까지 6시간의 공백이 발생한 점도 김 위원장의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데 걸린 시간으로 해석됐다.

반면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김병기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사살이) 김 위워장에게 보고해서 지시받은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국정원장의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례적인 사과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군 명확한 설명 필요"

북한의 통지문을 있는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지문 내용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얼른 들어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통지문대로라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군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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