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의 고발, 외면당하다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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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0-10-23 01:56 조회1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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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태일(왼쪽)이 평화시장 화장실 옆에서 재단보조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태일재단 제공
열일곱 청년 전태일은 초등학교도 그만두고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 시다(재단보조)로 취직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려고 열심히 일했지만, 일하면 일할수록 동료 여공들의 비참한 노동환경에 눈이 갔습니다. 골방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폐결핵과 위장병을 달고 사는 소녀들. 그 소녀들을 위해 전태일은 밤을 새워 근로기준법을 읽고, 평화시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970년 10월7일, 경향신문은 전태일이 노동청에 진정한 이 실태조사 내용을 기사화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얼마 전 ‘오래 전 이날’ 코너에서도 소개드렸었죠.(관련기사▶[오래 전 '이날']"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 이번엔 달라질까요)
진정서를 들고 찾아온 전태일에게 노동청은 부랴부랴 실태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청계천 피복공장의 노동실태를 조사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는 모두 고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었지만 평화시장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너울댔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잠깐이었습니다. 노동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50년 전 이날 경향신문에는 ‘누그러진 고발 큰소리’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1970년 10월23일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업주들에 대해 고발 대신 ‘시정조치’만 내리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기사도 “근로기준법 위반 업소를 덮어주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다”며 “시정지시만을 내린 채 업주들로부터 각서만 받고 사후조치를 얼버무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정조치의 내용조차 엉터리였습니다. 노동청이 피복공장에게 내린 시정조치를 살펴보면, ‘조명은 직사조명이 아닌 간접조명으로 하고, 조명도를 현재의 2배로 할 것’, ‘통풍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11월31일까지 종업원 전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등 뻔하디뻔한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인권침해, 낮은 월급 같은 부분은 빠졌습니다.
기사가 인용한 노동청 당국자는 “현행 법규상 고발조치를 할 경우 1만원의 벌금만 물게 되는 등 벌칙 조항이 약하다”며 “전체 사업장 중 근로기준법 대상 사업장이 3분의 1인 163개뿐이라 근로자평형 원칙의 이유로 법에 저촉되는 업체도 고발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힘들게 정부의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고작 이 정도로 끝나다니, 전태일의 마음 속엔 천불이 났을 것입니다. 전태일은 친구들에게 그해 11월13일 ‘근로기준법 화형식’ 시위를 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경찰에 막혔습니다. 플랜카드도 빼앗기고 시위가 무산되자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당겼습니다.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라고 외친 전태일은 그날 밤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YH 사건’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최순영 전 의원과 김진숙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진숙의 복직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포옹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전태일의 죽음 이후 노동운동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노동권을 외쳤습니다. 50년이 흐른 오늘날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졌을까요. 글쎄요. 지난해 하루에 7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올해만 10명이 넘는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 내용을 일부 전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노동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는데 죽어서야 존재가 드러나는 노동자들. 최대한 어릴 때 죽어야, 최대한 처참하게 죽어야, 최대한 많이 죽어야 뉴스가 되고 뉴스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누군가 또 죽습니다. 우린 언제까지나 약자가 약자를 응원하고, 슬픔이 슬픔을 위로해야 합니까.”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난 어떤 동학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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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왼쪽)이 평화시장 화장실 옆에서 재단보조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태일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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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0월23일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업주들에 대해 고발 대신 ‘시정조치’만 내리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기사도 “근로기준법 위반 업소를 덮어주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다”며 “시정지시만을 내린 채 업주들로부터 각서만 받고 사후조치를 얼버무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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