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아들 병역의혹, 현역 판정 5년 뒤 공익요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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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2-04-15 22:32 조회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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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 진단서, 정호영 근무하는 경북대병원서 발급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뉴스1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의대 편입학을 놓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과 관련된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31)은 2010년 11월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하지만 2015년 11월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으로 변경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정 후보자의 아들이 재검 과정에서 제출한 진단서를 정 후보자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발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은 “(정 후보자 아들) 4급 판정 때 제출된 병무진단서는 정 후보자가 있던 경북대병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대 편입학에서 군대까지 아버지가 고위직을 맡았던 경북대병원과 연결돼 있다. (정 후보자 측은) 재검 판정을 위해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정 후보자 측은 아들이 대학에 재학하던 중 척추질환이 생겨 적법한 절차를 밟아 병역 판정을 다시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A씨는 2010년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았으나 대입 준비 및 학업 등으로 2013년 척추질환(척추협착)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병역법에 따라 5년이 지난 2015년 10월 재병역 판정검사를 받도록 통보받아 11월 6일 두 번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척추질환 진단서를 가지고 신체검사장으로 갔다”며 “병역판정 의사가 척추질환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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