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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턱스크·코스크·망사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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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0-11-13 21:29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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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용자에 지도명령 먼저…불응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미안내 시설 운영자 최대 300만원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화 장소…"추가 확인 필요"
호흡 어려운 기저질환자 예외…진단서 등 소명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의료기관, 학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지난달 13일 경기 수원시청 사거리 외벽에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0.10.13.jtk@newsis.com[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턱스크', '입스크', '코스크' 등은 마스크 미착용 행위로 간주한다.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대상 시설·장소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위반 당사자는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과태료가 부과되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느 곳인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그 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포함된다. 단,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두 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돼 부과되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 착용 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감독이 필요하다."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기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12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관내 한 커피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무화로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0.11.12.photo@newsis.com-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를 착용해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려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을 때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흡연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되나.

"흡연은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흡연구역 등 흡연이 허용된 장소에서는 예외 상황으로 인정한다.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릴 때,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에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 음식물 섭취 행위를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등을 지켜야 한다."

-결혼식장에서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TV 등 방송 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은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단,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 외에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인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다.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 촬영은 예외로 인정한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서 마스크 의무화 안내문 옆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내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11.12. misocamera@newsis.com-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는 누가 단속하나.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시설 소관 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 부서에서 처리한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단속자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과태료 부과 통지→60일 이내 이의제기 안내' 순으로 진행한다.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나.

"영국·프랑스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별로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50유로(약 7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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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규제 시행…"신용대출까지 보태 주택 구입 막겠다는 취지"
연소득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DSR 규제 강화
내년 1분기에는 DSR 규제 전면화 방침 발표 예정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앞으로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집을 사면 신용대출이 즉각 회수된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로 집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자, 적어도 신용대출을 보태 집 사는 일만은 막겠다고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그래프=금융위원회 제공)◇ 30일부터 1억원 초과 대출하고 규제 지역 집 사면 대출 회수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면서 "현 시점에서 적정 수준의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1억원 초과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사후 용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대출 후 1년 이내에 규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 신용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아 쓰고 있는 사람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적용 대상은 규제 시행일인 30일 이후 신규로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이 초과하게 된 경우만 포함된다.

이를테면 지금 5000만원을 빌려쓰고 있는데 다음 달 7000만원을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봤을 때, 이 사람이 내년 1월에 집을 사면 규제 시행일 이후 빌린 7000만원은 즉각 회수된다.

금융위는 또 제도 시행 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신용대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을 맺을 경우 등은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통장도 이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예컨대 다음달 1억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몇 개월 내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샀다고 해보자. 그러면 전체 1억원 모두가 회수 대상에 들어간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연소득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DSR 규제 강화

고소득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강화된다. DSR이란 연 소득 대비 상환 비율로, 쉽게 말해서 소득에 따른 대출 비율을 말한다.

현재 DSR 규제는 금융회사 단위로 적용된다. 은행은 평균 DSR 40%로 관리하면 된다. A씨에게 내준 대출이 DSR 20%면 B씨에게는 60% 대출해주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오는 30일부터는 빌린 사람 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하는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앞으로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을 때도 빌린 사람 단위 DSR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이미 주담대를 받았다면 이후 은행에서 "신용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안내를 듣게 된다. 신용대출이 1억원 넘게 있다면, 주담대 한도가 기존 대비 줄어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회사의 고(高) DSR 차주 비중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시중은행은 DSR 70%가 넘는 대출을 전체 15%, 90%가 넘는 대출을 전체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는 DSR 70% 이상 대출 비중을 전체 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 90%가 넘는 대출은 3%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각각 3분의 1토막 나는 셈이다. 이제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얼마 없는 사람 등에 대한 대출을 줄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표=금융위원회 제공)◇ 내년 1분기에는 DSR 규제 전면화

금융위는 장기 추진 과제로는 빌린 사람의 상환 능력에 중심을 둔 심사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DSR 규제를 전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금융 회사 단위의 DSR 규제를, 차주 단위의 DSR 규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주담대 취급시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차츰 DSR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 단위의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40%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평균 DSR을 40% 이내로 관리하지만, 다른 금융회사들은 훨씬 넉넉하다. 특수·지방은행 80%, 카드사 60%, 보험사 70%, 저축은행·캐피탈 90%, 상호금융 16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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