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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2.5단계 시행..학원, 헬스장, 노래방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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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0-12-08 00:09 조회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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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꺾기 위해 오늘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됩니다.

[나성웅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 지금 우리가 일시 멈춤으로 유행을 꺾지 못한다면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사회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최후의 조치밖에 남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6일) :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5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합니다.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합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제한됩니다.

특히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은 집합금지입니다.

사우나와 찜질 시설도 문을 닫습니다.

학원은 당초 2.5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함했습니다.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습니다.

식당은 밤 9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 영업만 하고 카페는 매장 내 영업이 아예 금지됩니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이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의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참석 인원은 20명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KTX와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간 유지되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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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사찰’ 관련 안건 상정됐지만 부결
"정치적 해석 경계해야 한다는 게 중론"
10일 징계위 앞두고 윤석열 유리한 입지
판사 고유 업무와 관련한 논의를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됐다.ⓒ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에 올랐으나 부결됐다. 이른바 '사찰'의 피해자인 법관들이 신중론을 택하면서 오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는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7일 온라인 연결 방식을 통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 참석으로 진행된 회의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배경을 밝혔다.

'판사사찰' 문건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현장에서 발의해 9명의 동의를 얻어 상정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토론에 들어갔다.

하지만 안건 논의 과정에서 과반수를 얻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인 '판사사찰' 관련해 법관들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는 신중론으로 정리됐다.

논란이 된 '판사사찰' 문건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했다. 문건에는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법관들에 대한 과거 재판기록, 세평, 출신 고교와 대학, 연수원 기수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정부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합법적 업무"라고 대립해왔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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