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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낙태죄 공청회, ‘존치’ 주장 진술인 절반 차지해 왜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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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0-12-08 19:23 조회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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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8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와 관련, 진술인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

권 의원은 7일 SNS에 “진술인 8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진술인 4명은 모두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며 여성의 임신중단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해 온 법조계, 의료계, 학계 전문가”라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게 구성되었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은 이들이 임신중단 자체를 반대하거나, 근친간 임신에 의한 낙태 허용도 광범위하다고 지적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낙태죄 폐지를 전면 반대하는 진술인으로 추천하였다는 것은 원치 않은 임신, 출산으로부터 안전한 임신중단을 원하는 당사자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국민인식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낙태죄 폐지가 논의되어야 할 때”라며 “법사위 공청회가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평등한 대안 입법을 마련하는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안 마련에 나선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인숙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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