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김학의 출금 논란' 몸집 커진다…검찰 내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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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1-01-17 05:18 조회1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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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사무감사 지적받을 수준" vs "명백한 위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위법성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하고 수사인력을 늘리자 최근 말을 아끼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반격에 나서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모양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부장검사 외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수원지검 평검사 2명, 산하 지청 소속 평검사 1명 등 총 5명으로 수사인력이 늘었다.
앞서 지난 13일 윤 총장은 '더 충실한 수사를 위해서'라며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의 재배당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라인'인 이근수 안양지청장이 소위 '뭉개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의식한 재배당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수사팀을 이끌 이 부장검사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본류사건을 맡아 수사했던 검사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가 시작된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했다. 이후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2019년 3월 19~22일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을 불법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파견검사가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내사번호와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를 이용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한 사정을 알면서도 법무부가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주장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사진=JTBC 영상 캡쳐)/뉴시스
쟁점은 진상조사단 소속인 이 검사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출국금지 신청 및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다.
법무부는 "이 검사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 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으로, 긴급출금 요청 권한이 있다"며 "또 당시에는 중대 혐의를 받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국금지 절차상 위법성을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한 검찰 관계자는 "내사번호 부여 문제는 위법이나 불법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무감사에서나 지적할 만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흔치는 않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적절치는 않지만 긴급하면 실무상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내사번호 또는 이전 사건의 번호로 출금 요청을 했다면 즉시 정식번호를 부여해서 사건 연결이 됐어야 하는데 후속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급하게 출국금지 요청을 할 때 우리가 긴급하게 양식을 갖춰서 하지 일단 가번호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검사가 출금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수사기관이라면 긴급체포를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수사의 칼날이 법무부 고위 간부를 넘어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당시 박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이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있기 닷새 전인 2019년 3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장자연·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과거사 진상 조사를 주도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규원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한 친분이 있다. 이 때문에 민정라인을 통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이 사건이 부각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교롭게도 김학의 출금사건에 거론된 법무·검찰 고위 간부 대부분이 '추미애 라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2019년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 상태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의심받은 법무부 공익법무관을 수사하면서 당시 상황을 모두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그해 7월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후 2년이 넘어 다시 거론된 과정도 미심쩍다는 지적이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추미애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나"라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 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저의가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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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 지적받을 수준" vs "명백한 위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위법성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하고 수사인력을 늘리자 최근 말을 아끼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반격에 나서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모양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부장검사 외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과 수원지검 평검사 2명, 산하 지청 소속 평검사 1명 등 총 5명으로 수사인력이 늘었다.
앞서 지난 13일 윤 총장은 '더 충실한 수사를 위해서'라며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의 재배당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라인'인 이근수 안양지청장이 소위 '뭉개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의식한 재배당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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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기자 sas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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