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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활성화 위한 수소법,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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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1-02-05 13:39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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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시행된 5일 서울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수소차량 충전을 하고 있다.수소 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 사업 등이 시행 및 도입된다.이에 따라 수소 전문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소 유통 전담기관인 한국가스공사는 수소충전소 운영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수소 판매가격을 취합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1.2.5superdoo82@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성노예' 부정 하버드 교수 위안부 논문 따져보니▶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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