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투업 차이니즈월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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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1-03-11 12:30 조회1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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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인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 월)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교류차단 대상을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에만 한정하기로 했다.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차이니즈 월은 금융투자회사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는 제도다.현재는 법률에서 정의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을 기준으로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차단벽 설치 등의 형식적 규제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하지만 증권사의 실제 업무수행방식과 맞지 않아 기업금융업무(IPO), 인수·합병(M&A) 등 업무의 신축적 대응이 어렵고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 법에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교류차단 대상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되 개별 금융투자업자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금융투자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의무도 지게 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이해상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감독자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충실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준법감시인 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를 업무위탁이 제한되는 내부통제업무로 정하고 업무위탁시 필요한 금융위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바꿔 보고부담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둔다. 이어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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