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 날씨] 주말도 수도권 등 서쪽에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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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1-03-13 08:13 조회1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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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과 강원 영동에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남은 오늘 밤까지, 강원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5~1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영남 해안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에도 강풍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동해안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오염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오늘 서해 상으로 물러났던 국내 미세먼지까지다시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내일 초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남, 제주는 종일 ‘나쁨’, 광주와 전북은 오후에, 세종과 충북은 밤에 '나쁨' 수준으로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3도,낮 기온 13도 등으로 다시 일교차가 벌어지겠고,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16도 등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의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에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아랑 기상캐스터 (그래픽:최유현/진행:신다혜)KBS▶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코로나19 언제 어떤 백신을 누가 맞을까?▶ 제보는 KBS! 여러분이 뉴스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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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공직자가 범죄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몰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후속 법안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17년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다.양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 외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를 위반해서 1억원 이상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이를 환수토록 했다.또 법안에 따라 누구든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환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국고 귀속을 청구해야 한다. 환수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하며, 30일 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은 국고로 귀속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외에도 법안은 특정재산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법무부에 설치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했다.양경숙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익을 우선시하여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공직자가 범죄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몰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후속 법안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017년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다.양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죄 외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를 위반해서 1억원 이상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이를 환수토록 했다.또 법안에 따라 누구든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환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국고 귀속을 청구해야 한다. 환수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해야하며, 30일 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은 국고로 귀속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외에도 법안은 특정재산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법무부에 설치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했다.양경숙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익을 우선시하여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2021년 신축년(辛丑年) 신년운세와 토정비결은?▶ 발 빠른 최신 뉴스,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기▶ 투자 성공의 핵심은 기업분석! 'CORE' 바로가기<ⓒ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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