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국민의견 듣는다…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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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1-03-22 02:00 조회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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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에서 의견조사 진행전현희 "이해충돌방지법 있었다면 LH사태 없었을 것"국회의원 전수조사 권익위가 해야여야, 내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3월 통과 목표[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견을 받는다.권익위는 21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발생원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기대효과 △법 제정의 시급성 여부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19일 표창원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LH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관련 법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미리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은 “만약 이를 숨기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재산상 이익을 전액 몰수하고 추징하도록 돼 현재 있는 법령 중 가장 강력한 처벌 내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약속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누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전·현직 검사와 경찰, 변호사 등 부패관련 조사관들이 있고 2018년 이미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전반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전수한 사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전 위원장은 “LH사태와 용산구청장의 이해충돌 위반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법 제정 전이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당이 약속한 대로 이달 중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4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정다슬 (yamye@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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