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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의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3국협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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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예차남 작성일22-07-09 03:10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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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8일 오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박진 외교부 장관은 8일 인도네시아 발리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일 외교장관 간 첫 3자 대면협의로, 지난 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약 1주일 만에 열린 것이다.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해 3국이 그동안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온 점을 평가하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3국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일이 우선순위를 두고 다뤄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해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3국 장관은 새로운 지역·글로벌 도전 과제의 등장 앞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평화·안보·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박진 장관은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구상을 기반으로 인태 지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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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왼쪽) 당시 VCNC 대표와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2020년 3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다 금지법'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측이 운전기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기사를 쏘카('타다' 모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8일 VCNC(타다 운영사)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타다 전직 운전기사 A씨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쏘카 부당해고 맞다" 중노위와 정반대 결론 낸 법원



시민단체 타다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와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법원을 비판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A씨는 2019년 5월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타다의 베이직 차량을 운행했다. 같은 해 7월 택시업계 반발과 '무허가 운송사업'이란 합법성 논란이 더해지자, 쏘카 측은 A씨를 포함한 운전기사 70여 명과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중노위는 그러나 2020년 5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 등 운전자에게 운행 매뉴얼을 제공한 것은 물론 근로조건까지 결정해 왔다는 점에서 쏘카를 실질적 사용자로, A씨를 고용 근로자로 판단했다. 계약 해지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게 중노위 결론이었다. 쏘카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행 매뉴얼은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기초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근무시간과 지역 등 핵심 근로조건을 운전기사가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근로계약 관계로 봐선 안 된다고 반박한 것이다.법원은 쏘카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운전기사와 쏘카 사이에는 운전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했을 뿐"며 근로기준법상 타다 운전기사가 실질적으로 쏘카와 근로제공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 가이드라인은 용역 계약에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장치로 양측이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점, 타다 운전기사 채용 과정에서 쏘카의 지시 및 감독 없이 협력업체의 독자적 모집 절차를 거친 점을 들어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또한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관련 법리를 적용하는 건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공유경제질서 출현에 따른 다양한 사적 계약관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타격만 생각" vs "판결 존중"



한국일보 자료사진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쏘카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VCNC가 개발한 앱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갖춰야 할 복장과 고객에게 해도 되는 말, 맞춰야 할 라디오 주파수까지 꼼꼼하게 정해져 있었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구 국장은 "이런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누가 근로자인가"라며 "법원이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 경영 모델을 만드는 위대한 일을 하셨다"고 비꼬았다.'타다는 불법인가' 항소심 재개될 듯쏘카 측은 한시름을 덜게 됐다. 패소했다면 A씨는 물론 계약을 해지했던 1만 명 이상의 타다 운전기사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쏘카 관계자는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판결로 잠시 중단됐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현 쏘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등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사업용 차량으로 유상 여객운송을 할 수 없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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