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1건 적발…5월에도 합동단속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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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서선수 작성일21-05-06 02:09 조회1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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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요원들이 수산물판매점 냉동창고에서 보관중인 살오징어를 살피고 있다.(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관계기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실시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단속에서 단 1건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강화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4월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를 발표하고, 5월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나간다고 2일 밝혔다.살오징어의 금어기는 4월 1일~5월 31일(단, 연안복합, 근해채낚기, 정치망 4월 1일∼4월30일)이며, 금지체장은 외투장 기준 15cm이하로 연중 적용된다.최근 살오징어의 어획량은 5년 전에 비해 60%이상 급감해 자원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판매하는 사례까지 생겨나면서 살오징어 자원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이에, 해수부는 지난 3월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수립해 살오징어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종합적인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했으며, 그 일환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계도‧홍보에 이어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4월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업감독공무원(중앙 210여명, 지자체 180여명)과 어업지도선(중앙 120여척, 지자체 270여척)을 투입해 살오징어의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경북·경남・전남 등 1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단속에서는 단 1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곳은 경북 구룡포 지역의 A수산으로 불법 포획한 어린 살오징어를 판매·보관 혐의로 검거됐다. 해수부는 위반사례에 대해 어린 오징어를 포획해 제공한 어업인을 밝혀내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5월에도 금어기가 해제되는 3개 업종(연안복합·근해채낚기·정치망)을 제외한 업종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지체장 및 혼획률 등을 위반하는 어선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앞으로도 살오징어 자원관리를 위한 현장 단속과 함께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sc9@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 뉴스1 미래포럼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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