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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車 90대 중 2대만 일시정지… 운전자들 “법 바뀐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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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2-07-13 05:11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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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에 진심인 사회로]〈9〉교차로 우회전車 일단정지 첫날 횡단보도 ‘건너려는 사람’ 있으면 신호 관계없이 일시정지뒤 지나야적발되자 “서행하면 되는 줄 알아”… 스쿨존선 보행자 없어도 일단정지초교 앞 60분간 1대도 안 지켜, 범칙금 6만원… 한달간 계도 기간보행자 통행의사 판단 싸고 논란… 전문가들 “애매할 땐 일단 멈춰라”



파란불에 보행자 있는데… 불법 우회전 12일 오전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이 보행자를 무시한 채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인도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울산=뉴스112일 오전 11시 반경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보행자 3명이 신호를 기다렸다. 화물차 한 대가 우회전을 한 뒤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자 경찰관이 멈춰 세웠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에선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만 있어도 신호에 관계없이 차량이 일단 멈춰야 한다. 화물차 운전자 강모 씨(59·서울 송파구)는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왔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시 정지요?”… 개정 법 몰라



올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 전 법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도록 했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에 대기자가 있더라도 정지하도록 한 것이다. 1962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있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날 종로구 이화사거리와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 등을 살펴본 결과 바뀐 법을 잘 모르는 운전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1시 35분경 이화사거리에서 우회전해 보행자가 대기 중인 횡단보도를 지나간 화물차 운전자 유성기 씨(52·서울 종로구)는 “법이 바뀐 줄 몰랐다”고 했다. 잠실역사거리에서 규정을 위반한 한 운전자도 “(건너는 사람이 없어) 서행했다”며 과거 규정대로 운전했음을 강조했다. 취재팀은 오전 11시 50분부터 10분 동안 이화사거리를 지켜봤는데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 중인 횡단보도로 우회전한 차량 90대 중 88대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갔다. 잠실역사거리에서도 오전 10시 40분부터 5분 동안 같은 상황에서 일시 정지한 차량은 60대 중 2대뿐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뒤로 지나가는 차량도 발견됐다. 이는 개정 전 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사고예방팀장은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 단속을 지속해야 국민들도 빠르게 인지할 것”이라며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를 병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0대’이날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멈추지 않고 주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낮 1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인 송파구 해누리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지나간 차량 50여 대 중 일시 정지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대부분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약간 줄인 후 차량을 완전히 멈추지 않고 다시 속도를 높였다. 운전자 이요한 씨(34)는 “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일시정지까지 해야 하는 줄은 몰랐다”고 했다. 경찰은 이 씨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바뀐 법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위반하면 운전자에겐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날부터 1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이후 법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통행하려 할 때’ 해석 놓고 혼란도이날 계도 현장에선 단속 기준을 두고 일부 혼란도 있었다. 특히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조항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한 경우 △손을 드는 등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차도, 차량,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빨리 걷거나 뛰어올 경우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경찰청은 “해당 조항은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외부로 표출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횡단보도 앞에 그냥 서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계도 현장에서 혼란이 일었다. 계도 현장에선 휴대전화를 보는 등 별다른 통행 의사 표출 없이 기다리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경찰이 멈춰 세운 한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게 아니라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계도에 나선 경찰들도 혼란스러워했다. 현장 경찰관들은 “보행 의사가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서로 묻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애매할 땐 일단 멈추라고 조언했다.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는 “모든 상황에서 보행자의 의사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주위를 살핀 후 간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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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낮 12시쯤 부산 중구 자갈치교차로에서 한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2022.7.12/© 뉴스1 백창훈 기자(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부산에서 법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이날 낮 12시쯤 부산 중구 자갈치교차로 앞.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이 일대는 2019~2021년 총 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산에서 사고 발생 최다 지역이다.이 중 9건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차량 간의 충돌사고였다.이를 방증하듯 실제로 취재진이 30여분 동안 일대 횡단보도를 지켜본 결과 아슬아슬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횡단보도 중간쯤을 지나던 한 보행자가 보행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자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가오던 한 승용차가 우회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자 보행자는 "엄마야"하며 짧은 신음을 내뱉었다.이 승용차뿐 아니라 이날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수하는 차량은 10대 중 6~7대 밖에 없었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1대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지키지 않았다.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멈춰야 한다. 이를 지켜본 시민 이모씨(50대)는 "첫날이라 아직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많은 차들이 준수하지 않을까"라며 "고령 인구가 많은 부산에서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배려해주는 미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오후 1시쯤 부산 서구 토성초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한 차량이 일시 정지하고 있다.2022.7.12/© 뉴스1 백창훈 기자비슷한 시각 부산 서구 토성초 어린이 보호구역. 대부분의 차들이 서행했지만 화물차나 승용차, 이륜차 가릴 것 없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차량은 5대 중 1대에 불과했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단 일시 정지 후 서행 통과해야 한다.하지만 일시 정지하지 않는 것에 모자라 일방통행 구역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도 발견됐다.교통지도를 하던 아동안전지킴이 김모씨(70대)는 "학생들의 수업시간에는 골목에서 교통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차들이 서행은 하는 편"이라며 "과연 지도 요원이 없을 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토바이의 경우 거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부산경찰청은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날부터 한 달간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계도를 우선 한다.다만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도 기간 중이라도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6만원, 벌점은 10만원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일시정지 의무 확대와 더불어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도로 이외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 등이 적용된다"며 "운전자들이 이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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