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헷갈려" "사고 막아야죠"…새 도로교통법 첫날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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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서선수 작성일22-07-14 04:19 조회1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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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스쿨존 횡단보도 대상…핵심은 보행자 '유무' 확인단속·홍보 병행 필요성…한 달간 계도 후 2개월간 집중단속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농협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이다.2022.7.12/© 뉴스1 조준영 기자(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오늘부터 우회전 단속하는 건가요? 좀 강력하게 하면 좋으련만…"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농협 사거리에서 만난 시민 박모씨(70·용암동)는 강력 단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씨는 과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에 치여 다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는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오랫동안 고생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예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 다리 뒷부분을 치었다. 회복하는 동안 어찌나 고생했는지 모른다"면서 "아무쪼록 법만 강화 해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암농협 사거리 일대에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경찰 계도 활동이 이뤄졌다. 왕복 6차로 도로가 만나는 해당 교차로는 주변에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다. 충북경찰청은 교통 경력을 투입, 교차로 내 횡단보도 4곳에서 우회전 통행 준수 여부를 살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 보행자가 없어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사항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도로교통법 27조 1항)돼서다. 현장에서 살펴 볼 때 운전자 대부분은 통행 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아직까지 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교차로를 지나 인근 상가 주차장에 차를 세운 한 운전자는 "경찰이 단속하는 것 같아 우회전을 할 때 일단 차를 세우긴 했으나 정확히 언제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어도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건지 헷갈린다"면서 "보행자도 없는데 마냥 정차하자니 뒤따라오는 차도 신경 쓰이고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농협 사거리에서 한 경찰관이 우회전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 유도를 하고 있다.2022.7.12/© 뉴스1 조준영 기자같은 날 용암농협 사거리 인근 원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도 계도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차량을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도 일부 운전자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다. 또 다른 운전자는 "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어 무의식적으로 지나쳤다"면서 "관계기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 경찰은 다음 달 12일까지 법 개정안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계도 기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광판(BIS),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횡단보도 통행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라고 적힌 반사 표식을 설치한다.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는 오는 10월 13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 대상지는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다. 횡단보도 우회전·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수칙을 어기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법을 어겨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경찰은 기동대와 암행순찰팀을 투입해 법규 위반 행위를 잡아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안은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할 때도 차량을 멈춰 세워야 한다"며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도내에서는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비율이 높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527명이다. 이중 보행 중 사망한 인원은 154명(29.2%)이나 된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 수칙.(충북경찰청 제공).2022.7.12/© 뉴스1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농협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이다.2022.7.12/© 뉴스1 조준영 기자(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오늘부터 우회전 단속하는 건가요? 좀 강력하게 하면 좋으련만…"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농협 사거리에서 만난 시민 박모씨(70·용암동)는 강력 단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씨는 과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에 치여 다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는 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오랫동안 고생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예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 다리 뒷부분을 치었다. 회복하는 동안 어찌나 고생했는지 모른다"면서 "아무쪼록 법만 강화 해놓고 나 몰라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암농협 사거리 일대에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경찰 계도 활동이 이뤄졌다. 왕복 6차로 도로가 만나는 해당 교차로는 주변에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다. 충북경찰청은 교통 경력을 투입, 교차로 내 횡단보도 4곳에서 우회전 통행 준수 여부를 살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 보행자가 없어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사항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도로교통법 27조 1항)돼서다. 현장에서 살펴 볼 때 운전자 대부분은 통행 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아직까지 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교차로를 지나 인근 상가 주차장에 차를 세운 한 운전자는 "경찰이 단속하는 것 같아 우회전을 할 때 일단 차를 세우긴 했으나 정확히 언제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어도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건지 헷갈린다"면서 "보행자도 없는데 마냥 정차하자니 뒤따라오는 차도 신경 쓰이고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농협 사거리에서 한 경찰관이 우회전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 유도를 하고 있다.2022.7.12/© 뉴스1 조준영 기자같은 날 용암농협 사거리 인근 원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도 계도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차량을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도 일부 운전자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다. 또 다른 운전자는 "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어 무의식적으로 지나쳤다"면서 "관계기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 경찰은 다음 달 12일까지 법 개정안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계도 기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광판(BIS),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횡단보도 통행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주의'라고 적힌 반사 표식을 설치한다.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는 오는 10월 13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속 대상지는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다. 횡단보도 우회전·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수칙을 어기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법을 어겨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경찰은 기동대와 암행순찰팀을 투입해 법규 위반 행위를 잡아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안은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할 때도 차량을 멈춰 세워야 한다"며 "새롭게 시행하는 교통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도내에서는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비율이 높다.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527명이다. 이중 보행 중 사망한 인원은 154명(29.2%)이나 된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 수칙.(충북경찰청 제공).2022.7.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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