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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백신 106만8천회분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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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1-05-17 18:34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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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06만8천 회분(53만4천 명분)이 17일 오전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하됐다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이날 밝혔다. 이번 공급분은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해 확보한 물량의 일부다. 사진은 이날 출하돼 수송 트럭에 옮겨진 AZ 백신. 2021.5.17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수송지원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photo@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바닷물 가습기'로 코로나 치료?▶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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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마이너스 유가 월물변경 사건삼성운용 "1심 원고청구 기각" 공시'사상최대 집단소송' 불구 싱겁게 끝나1,900명 참여 他소송도 영향 받을듯업계 "애초 승산 낮아···당사자 상처뿐"[서울경제] 사상 최대 집단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KODEX WTI 원유선물 ETF 임의 월물 변경 사건’의 첫 판결에서 운용사가 완승을 거뒀다. 항소 가능성이 있고 같은 종류의 소송이 6건이나 남았지만 사실상 판결의 방향이 결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1년 넘게 이어진 소송으로 투자자는 구제 기회와 소송 비용을 날리고 운용사도 평판과 신뢰에 타격을 입게 됐다.17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3일 일반 투자자 김 모 씨 외 1명이 제기한 ‘KODEX WTI 원유선물(H) ETF 운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지난해 4월 20일(현지 시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급감으로 연출된 유가 급락장에서 서부텍사스유(WTI) 선물 근월물(5월)의 가격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초유의 ‘마이너스 원유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응해 삼성운용은 같은 달 23일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KODEX WTI 원유선물 ETF의 월물 변경을 단행했다. ETF의 원유선물 6월물 비중을 79%에서 34%로 줄이고 7월~9월물을 각각 9~19%씩 분산해 담았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6월 선물이 다시 가격을 회복하자 투자자들은 삼성운용의 원유선물 임의 변경을 문제 삼으며 소송에 나섰다. 소송에서 투자자들은 “삼성운용이 사전고지 없이 투자설명서에 표시된 것과 다르게 월물을 변경한 뒤 6월물 선물 가격이 급등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반면 삼성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WTI 6월물의 급락으로 펀드의 현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월물 변경을 하지 않다가 6월물마저 마이너스로 하락하면 전액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또 “임의 변경은 투자설명서에 명시했고 이를 별도로 알릴 경우 제3의 투자자들이 선행 매매를 통해 선물 가격을 더 떨어뜨려 펀드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양자 간 공방의 첫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온전히 삼성운용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업계에서는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 KODEX WTI 원유선물 ETF가 순자산 1조 5,000억 원, 투자자는 10만 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원자재 ETF이었던 만큼 초유의 집단 소송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삼성운용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총 7건의 소송에 1,900여 명의 투자자가 참여했다. 이번에 판결이 난 소송이 1심에 불과해 항소의 여지가 남아 있고 참가 인원이 훨씬 많은 다른 소송들은 여전히 개별 사건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의 주장이 비슷한 만큼 이번 판결의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처음부터 무리한 소송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부 변수에 의한 전례 없는 사태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운용사의 조치를 사후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본 전문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판결로 소송에 나선 투자자는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 조정 기회까지 놓치게 됐다. 삼성운용도 첫 판결에서는 이겼지만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지고 투자자의 신뢰와 평판도 잃게 됐다. 금융 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분쟁 조정에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투자자는 손해 일부를 보상받고 운용사는 최소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지구용] 투명해진 맥주병,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경제 더 폴리틱스 뉴스를 만나보세요!▶ 미슐랭 가이드처럼 알찬 부동산 뉴스 '집슐랭'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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