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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두 달 전 갑자기 비행기 취소…항공편 취소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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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유여민 작성일22-07-18 09:57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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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여행수요 늘면서 항공 운항 취소·변경에 따른 피해 증가…항공 운항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황진환 기자A씨는 지난 5월 출발 예정인 항공권을 두 달 전 구매하고, 여행에 필요한 숙소와 차량을 예약했다. 하지만 해당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고 A씨는 새로운 항공권과 호텔, 차량을 다시 예약해야 했다.최근 출입국과 관련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다.18일 한국소비자원에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는 총 213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시점인 4월에는 60건이 접수되어 전월 대비 2배 증가했다.최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유형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발생 이전의 항공 운항 취소·지연은 주로 항공기 안전 문제나 기상 사정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정기 노선이 회복되지 못하거나 대체 노선의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항공권 가격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항공권을 계약했을 때와 운항 취소로 새로운 항공권을 다시 발권할 때 항공권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손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연합뉴스한편, 소비자가 항공권의 왕복 노선이나 경유 노선 등을 각각 다른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이용하여 계약하는 경우, 일부 노선의 운항 취소로 정상 운행하는 다른 노선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계약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코로나19로 인해 인력을 감축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권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여객기 공급 등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항공 운항 취소, 변경이 잦을 수 있으므로 여행 2~3주 전 운항 일정을 확인할 것, △가능하면 같은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하여 운항 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정책을 확인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탑승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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