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장년 스타트업 스쿨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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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서선수 작성일21-06-04 19:24 조회1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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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홍보경 기자] 실전창업교육을 진행하는 메인콘텐츠가 지난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실전창업교육과정 '중장년 스타트업 스쿨'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메인콘텐츠이번 교육은 예비(퇴직자)창업자들의 제2의 인생 설계 지원을 위한 창업교육지원을 목적으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초기)창업자 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됐으며 우수 수료자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 신청 시 가산점 부여와 사업화 자금(패키지 지원프로그램 최대 200만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 또한 데모데이(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었다.교육과정은 코로나19 예방의 목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병행됐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온라인 교육으로 ▲창업 트렌드 특강 ▲창업 아이디어 발상 ▲유니콘 기업의 차별화 특성 ▲네이밍과 로고 스케치 ▲타깃고객 선정 ▲수익구조 구축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특강 ▲멘토링으로 진행됐다. 특히 메인콘텐츠가 특허출원한 '블렌디드러닝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어 온라인 교육의 단점을 보완한 창업실습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로고 만들기 과정의 경우 교육생들의 산출물을 전문 디자이너가 프로그램으로 작업해 각 팀에게 완성된 로고 디자인 파일을 제공했다.27일부터 28일까지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시장현황 분석 ▲스타트업 생태계 특강 ▲홍보마케팅 ▲사업화 패키지 ▲MVP 제작 실습 및 테스트 ▲사업계획서 특강 ▲데모데이(창업경진대회)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창업교육을 들을 수 있었다. 창업 전반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창업아이템을 구조화시키면서 전문가들의 멘토링과 심사위원분들의 피드백을 통해 사업아이템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 전했다.한편 메인콘텐츠는 한층 더 수준 높은 양질의 창업교육을 위한 '블렌디드러닝 프로그램' 새로운 버전을 개발 중이며 7월 중으로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롭게 출시될 프로그램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창업아이디어 발상부터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체계적인 창업 준비 혹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중기&창업팀 홍보경 기자 bkhong@▶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주식 투자는 [부꾸미TALK]▶부자되는 뉴스, 머니투데이 구독하기<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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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앞으로 거래소는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주먹구구식으로 상장할 수 없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또 다단계 사기 등 불법 거래도 미리 점검하고 불법 의심 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는 정부에서 등록을 거부당해 퇴출될 전망이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열린 가상화폐 거래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사항'을 거래소들에 전달했다. [이새하 기자]코인값 조작 불법 다단계 방치땐 '거래소 퇴출'코인감독 시동 건 금융위거래소 신고때 내는 계획서상장과정·공시방법 살피기로고액현금·의심거래 보고하고해킹·입출금 거부 확인해야"감독기관이 해야할일거래소에 떠넘겨" 지적도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 심사 기준을 정하면서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580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1차 책임을 거래소에 지우고 금융위는 이를 뒤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았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위가 책임을 거래소에 떠넘겼다는 이중적인 평가도 나온다. 현재는 오는 9월25일부터 적용될 특정금융정보법만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국회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올라가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방식의 투자자 보호 대책이 나올 수 있다. 금융위도 우선 현행법으로 최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서 가상화폐 업권법을 논의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이번에 거래소가 신고할 때 내야 하는 필수 서류인 사업추진계획서에 신규 가상화폐 상장 절차와 기준을 담도록 했다. '신고'는 등록이나 인가보다는 느슨한 제도지만, 이 역시 금융위 FIU 심사를 받아야 한다. '권고사항'이더라도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은 거래소들이 몇십 장짜리 백서만 보고 우후죽순 상장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이날 기준 업비트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178개지만 미국 코인베이스프로는 63개다.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5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욱 알트코인 투자로 몰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 가상화폐 거래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로, 나머지 90% 이상이 알트코인 투자다.또 금융위는 거래소들의 가상화폐 공시체계도 살펴본다. 재단의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산 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다. 지난 3월 업비트에 상장된 고머니2가 5조원 상당 투자를 받았다고 공시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현행법이 없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의 대응방법도 본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리 방안에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처벌 규정이 빠졌다. 당시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 특성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규율하기 어렵다고 봤다. 금융위는 법적 규제를 하는 대신 거래소 자율적으로 시세 조종을 막을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에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다단계나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대응 방안도 거래소가 마련해야 한다. 최근 빗썸은 가상화폐 '젠서'가 불법 다단계 의혹에 휩싸이자 뒤늦게 거래를 종료했다.금융위는 거래소의 최근 5년간 해킹 발생 내역과 조치 내용, 현금·코인 인출을 미루거나 거부한 적이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금융사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해킹에 많이 노출됐다. 업비트와 빗썸은 2019년 800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해킹당한 바 있다. 비트소닉 등 일부 거래소가 아무 이유 없이 투자자들의 자금 인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투자자들은 서울경찰청에 비트소닉을 고소한 상황이다.회사나 대주주·대표자·임원 등의 최근 5년간 불법행위도 검토 대상이다. 이 때문에 당장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최대주주 송치형 의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거래소 등록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매매·중개 금지 △거래소와 임직원 시세 조종 금지 △가상화폐 보관 강화 등 내용이 담긴다. [이새하 기자]▶ '경제 1위' 매일경제,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매일경제 지식레터 '매콤달콤' 받아보세요▶ 매경이 알려주는 '취업비법' 한달간 무료[ⓒ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앞으로 거래소는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주먹구구식으로 상장할 수 없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또 다단계 사기 등 불법 거래도 미리 점검하고 불법 의심 거래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는 거래소는 정부에서 등록을 거부당해 퇴출될 전망이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열린 가상화폐 거래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서 반영 권고사항'을 거래소들에 전달했다. [이새하 기자]코인값 조작 불법 다단계 방치땐 '거래소 퇴출'코인감독 시동 건 금융위거래소 신고때 내는 계획서상장과정·공시방법 살피기로고액현금·의심거래 보고하고해킹·입출금 거부 확인해야"감독기관이 해야할일거래소에 떠넘겨" 지적도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 심사 기준을 정하면서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580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1차 책임을 거래소에 지우고 금융위는 이를 뒤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았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위가 책임을 거래소에 떠넘겼다는 이중적인 평가도 나온다. 현재는 오는 9월25일부터 적용될 특정금융정보법만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국회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올라가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방식의 투자자 보호 대책이 나올 수 있다. 금융위도 우선 현행법으로 최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서 가상화폐 업권법을 논의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이번에 거래소가 신고할 때 내야 하는 필수 서류인 사업추진계획서에 신규 가상화폐 상장 절차와 기준을 담도록 했다. '신고'는 등록이나 인가보다는 느슨한 제도지만, 이 역시 금융위 FIU 심사를 받아야 한다. '권고사항'이더라도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은 거래소들이 몇십 장짜리 백서만 보고 우후죽순 상장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제로 이날 기준 업비트에 상장된 가상화폐는 178개지만 미국 코인베이스프로는 63개다.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5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욱 알트코인 투자로 몰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 가상화폐 거래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로, 나머지 90% 이상이 알트코인 투자다.또 금융위는 거래소들의 가상화폐 공시체계도 살펴본다. 재단의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산 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다. 지난 3월 업비트에 상장된 고머니2가 5조원 상당 투자를 받았다고 공시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현행법이 없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의 대응방법도 본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관리 방안에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처벌 규정이 빠졌다. 당시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 거래가 이뤄지는 가상화폐 특성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규율하기 어렵다고 봤다. 금융위는 법적 규제를 하는 대신 거래소 자율적으로 시세 조종을 막을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에는 시세 조종 등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다단계나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대응 방안도 거래소가 마련해야 한다. 최근 빗썸은 가상화폐 '젠서'가 불법 다단계 의혹에 휩싸이자 뒤늦게 거래를 종료했다.금융위는 거래소의 최근 5년간 해킹 발생 내역과 조치 내용, 현금·코인 인출을 미루거나 거부한 적이 있는지도 들여다본다. 금융사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해킹에 많이 노출됐다. 업비트와 빗썸은 2019년 800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해킹당한 바 있다. 비트소닉 등 일부 거래소가 아무 이유 없이 투자자들의 자금 인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투자자들은 서울경찰청에 비트소닉을 고소한 상황이다.회사나 대주주·대표자·임원 등의 최근 5년간 불법행위도 검토 대상이다. 이 때문에 당장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최대주주 송치형 의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거래소 등록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매매·중개 금지 △거래소와 임직원 시세 조종 금지 △가상화폐 보관 강화 등 내용이 담긴다. [이새하 기자]▶ '경제 1위' 매일경제,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매일경제 지식레터 '매콤달콤' 받아보세요▶ 매경이 알려주는 '취업비법' 한달간 무료[ⓒ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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