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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에 힘을"…한국필립모리스, 제2회 들꽃영화제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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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서선수 작성일21-06-09 09:49 조회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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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예산 독립영화 행사…지난해 이어 올해도 상영 지원제2회 들꽃영화제 포스터(한국필립모리스 제공)© 뉴스1(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한국필립모리스는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제2회 들꽃영화제'를 후원한다고 9일 밝혔다.들꽃영화제는 상영 기회가 적은 저예산 독립영화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지난 4일 시작한 제2회 들꽃영화제는 오는 27일까지 서울 충무아트센터 블루홀에서 15개 부분 수상작을 포함해 본심에 오른 작품들을 상영한다.한국필립모리스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들꽃영화제를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제1회 들꽃영화제의 전국 순회 상영을 지원했다.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독립영화의 정신은 혁신과 도전에 나선 한국필립모리스의 변화 방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b3@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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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우려 기장,부기장 식사 달라기내식 인가된 음식 외엔 섭취 금지조종사 식사, 비즈니스석 수준 이상비행 출발 직전에도 같은 메뉴 피해A350-900 시뮬레이터에서 조종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중앙일보]세계적인 음료 회사인 코카콜라는 한때 원액을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는 소수의 임원이 절대 같은 비행기에 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비법을 아는 경영진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해석인데요. 위험을 분산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이러한 방식을 현재도 준용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항공업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여객기나 화물기에 탑승하는 기장과 부기장은 운항 중에는 절대 같은 메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국내외 항공사도 거의 비슷할 텐데요.만일 기장과 부기장이 동일한 음식을 먹었다가 동시에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그야말로 비행기는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장과 부기장은 두 가지 메뉴 중에서 각각 다른 것을 택해야만 합니다. 물론 두 가지 메뉴는 들어가는 재료가 다 다르고, 심지어 소스도 다른 걸 사용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조종사에겐 비즈니스석 수준 이상의 식사가 제공된다. [중앙일보]각기 다른 메뉴를 선택토록 하는 건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별로 마련해야 하는 운항 규범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은 식사 시간도 서로 달리하는데요. 역시 비행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또 비행 중에 식사는 원칙적으로 조종석에서 하고, 장거리 비행으로 교대를 위해 두 개조가 탑승했을 때는 휴식을 취할 차례의 기장과 부기장은 객실 내 좌석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조종사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좌석 기준으로 따지면 비즈니스석의 기내식 수준 이상이라고 합니다. 항공사에 따라 일등석을 운영하는 여객기에서는 일등석 수준의 음식이 제공되기도 하는데요.스튜어디스 등 객실승무원은 통상 일반석 수준의 기내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해당 비행편의 일반석 승객과 같은 기내식을 먹기도 하고, 별도로 탑재된 객실승무원용 식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승객 식사 제공과 기내판매 같은 일련의 서비스가 끝난 뒤 교대로 갤리(항공기 내 주방)에서 식사합니다.승객 식사 등을 준비하는 기내 주방인 갤리. [중앙일보] 참고로 기내식 단가는 항공사별로 영업비밀이라 공개하지 않지만 대략 일반석은 한 끼에 1만~1만 5000원, 비즈니스석은 4만~5만원, 일등석은 7만~10만원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항공사마다 차이가 날 것입니다.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기내에서 제공되는 식사가 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종사가 따로 도시락을 싸 오거나 외부에서 음식을 사서 먹는 게 가능할까요?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운항 교범의 운항승무원 식사규정에 '운항 중에는 기내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만 취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한항공 역시 회사에서 기내식으로 인가한 음식물만 먹도록 되어 있는데요.엄격한 기준의 조리 과정과 위생 검사를 거친 기내식이 아닌 다른 음식물은 만일의 사고를 우려해 비행 중에는 절대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조종사는 비행 중에는 기내식으로 인가되지 않은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사진 대한항공] 비행을 앞둔 기장과 부기장이 같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식당이 하나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같은 곳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메뉴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에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대한항공 관계자는 "다음 비행을 위해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별다른 제한사항은 없다"며 "다만 출발시각이 가까운 경우에는 기장과 부기장이 같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게 지켜지는 원칙"이라고 말합니다.항공사별로 비행 안전을 위해 조종사의 식사 방식과 시간, 섭취 가능한 음식까지 꼼꼼하게 규정해놓은 게 새삼 인상적입니다.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 ▶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상언의 '더 모닝'▶ 건강한 주식 맛집, 앤츠랩이 차린 메뉴▶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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