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 중도금·잔금·이주비 대출엔 개인별 DSR 적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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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서선수 작성일21-06-13 14:32 조회1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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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 위험 관리기준 행정지도 공시 7월부터 DSR 은행 40%, 비은행 60%금융위원회 제공이달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의 중도금·잔금·이주비 대출에는 7월부터 시행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 비은행권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위험 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공시했다고 13일 밝혔다.오는 7월부터는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디에스아르 40%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행정지도에서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 중도금·잔금·이주비 대출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는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하면 마찬가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7월1일부터 전매되는 경우는 강화된 디에스아르 규제를 적용한다.6월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회사가 전산 등록을 통해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대출자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금융위는 개인별 디에스아르 규제를 적용할 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로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는 장래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출자와 배우자의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반영해 대출 한도 금액도 증가할 수 있다.7월1일부터 디에스아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분양주택·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험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이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이 행정지도 내용을 규정 개정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33살 한겨레 프로젝트▶한겨레 ‘서포터즈 벗’, 겨리 기자가 궁금하다면?[ⓒ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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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올 연말까지 연장ⓒ금융위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암호화폐 취급 업소라면 위험이 큰 고객으로 분류해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도 다시 논의된다.13일 금융위원회는 당초 7월 9일까지 적용하려던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신고 후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불법 의심 거래를 FIU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확인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하는 등 감시 기능을 맡게 된다.당국은 특금법 신고 유예기간 이전에 특금법 적용이 어려운 분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연장해 관리·감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 목적이다.아울러 시중은행의 면책 기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시중은행들은 향후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에 책임을 묻는 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다.일부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은 금융위와 유관기관들이 꾸린 가상자산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애로사항 등을 당국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데일리안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데일리안 구독하고 백화점상품권, 스벅쿠폰 받자!▶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금융위,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올 연말까지 연장ⓒ금융위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객이 암호화폐 취급 업소라면 위험이 큰 고객으로 분류해 고객 확인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시행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해당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도 다시 논의된다.13일 금융위원회는 당초 7월 9일까지 적용하려던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신고 후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불법 의심 거래를 FIU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확인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하는 등 감시 기능을 맡게 된다.당국은 특금법 신고 유예기간 이전에 특금법 적용이 어려운 분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연장해 관리·감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 목적이다.아울러 시중은행의 면책 기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시중은행들은 향후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에 책임을 묻는 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다.일부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은 금융위와 유관기관들이 꾸린 가상자산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애로사항 등을 당국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데일리안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데일리안 구독하고 백화점상품권, 스벅쿠폰 받자!▶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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