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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 내 CCTV 설치 의무화…기존 열차엔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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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서선수 작성일21-06-22 06:18 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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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열차 CCTV 의무화법, 오는 23일 시행서울역에서 KTX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이 통로좌석에 앉아 있다. 202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내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기존 운영되던 열차 내 CCTV 설치는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3년 유예기간을 두고, 향후 새로 투입되는 열차의 경우에는 모두 CCTV가 설치된다.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37건, 일반 안건 3건을 심의·의결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 열차 객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취객시비는 물론 여성고객 보호 등 승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또 열차 내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현행범으로 연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고, 각종 객실 내 사고를 사전 방지할 수 있다는 경고효과도 기대된다.해당 철도안전법은 작년 12월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CCTV 설치 대상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다만 전 객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약 6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규 투입열차에만 의무 설치하고 기존 열차에 대한 CCTV 설치는 3년 경과규정을 두었다.개정안에는 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45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hypark@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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