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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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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2-08-26 05:49 조회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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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자체,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8월29일~9월8일까지 11일간 실시원산지 표시 제수용 또는 선물용 중심…수입이력 가리비·활낙지 등



원산지 표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해양수산부 제공)(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11일간 이뤄지며,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과 8월에서 9월 사이에 소비가 증가하는 활가리비, 활낙지, 활꽃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8월에서 9월 중 수입이 많아지는 가리비, 활낙지, 우렁쉥이, 냉동조기, 냉동꽃게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800여 명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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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택시기사 폭행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 사건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건 담당 경찰관이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판단했다.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초대 처장으로 거론된다는 등의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의 주거지 앞에 정차된 택시 안에서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논란은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면서 사건을 인계받은 A씨가 이 전 차관을 내사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A씨는 이 전 차관의 행위가 일반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전 차관과 합의한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전하면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여기에 이 전 차관이 사건 발생 한달 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이) 특가법이 규정하는 '운전 중'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전 차관은 일반 변호사로만 알았다"고 반박했다.특히 당시 경찰은 이 전 차관과 유사한 사례를 특가법으로 의율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일부 학설에서도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것을 당시 서초서 내부에서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알려지기도 했다.우선 재판부는 A씨가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도적이 아닌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당시 해명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재판부도 본 것으로 풀이된다.또 당시 지휘 간부나 다른 기관이 이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니 혐의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거나 A씨가 계획적으로 이 전 차관에게 유리하게 수사했다는 걸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5. photo@newsis.comA씨가 무능하거나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부작위만으로 특수직무유기의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다.한편 A씨가 B씨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발언도 봐주기 논란의 일부였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이를 압수하거나 확보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부의 시각이었다.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이 기존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오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씨는 상관으로부터 제시받은 판례를 기준으로 형법상 폭행으로 의율했다는 입장이다. 다른 경찰관과도 유사한 취지로 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상관인 형사과장과 당시 서초서장은 모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전문가인데, A씨에게만 특수직무유기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판단했다.또 A씨가 비록 오판하긴 했지만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수소문해 연락한 블랙박스 업체 사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B씨로부터 영상을 확인해 시청하기도 했다는 것이다.한편 이 전 차관은 특가법 운전자 폭행 혐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교사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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