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환자 급증 대비 중증병상 입원 적정성 평가 매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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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유여민 작성일22-08-26 16:57 조회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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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만258명 발생한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 6차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향후 2~3주간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중증병상 입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적정성 평가란 코로나19 중증병상 입원환자가 해당 병상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로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의 중증병상 재실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실시해오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전원(병원 이동), 전실(병실 이동)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중증병상 효율화 위해 재원 적정성 평가 '매일' 실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 주기를 기존 ‘주 4회’에서 ‘매일’로, 재원 부적합자의 퇴실 이행 기간을 ‘2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환자 수가 앞으로 2~3주 동안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정된 중증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당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로나19 전담병상은 7457개이며 가동률은 49.8%로 절반 수준이다. 이 중 중증환자가 이용하고 있는 중증 전담병상은 1848개로 45.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증병상 가동률은 전반적으로 크게 여유가 있다”면서도 “과거에는 입원허가를 중앙에서 판단했지만, 이제는 각 병원에서 임의로 판단하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는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사례가 관찰되고 있다. 중등도나 경증 환자들이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인공호흡기·에크모 등 치료 필요해야 중증병상 입실 가능” 재원 적정성 평가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이뤄진다. 학회는 중증병상 입실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봤는데 ▶인공호흡기ㆍ에크모ㆍCRRT 등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 ▶고유량 산소요법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로 곧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환자 ▶기타 중환자실로 신속히 이송할 필요가 있는 환자 등이 포함된다.다만 손 반장은 “의료기관에서 판단하기에 해당 기준에는 일부 미흡하더라도 중증병상에서 전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기석 “하루 고위험군 확진자 2만명 대비해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당국은 이날 다가오는 연휴 등에 대비해 고위험군 확진자가 신속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은 “일일 발생이 10만명이라고 보면 전체 발생자의 20% 정도가 60대 이상 고위험군이다. 즉 2만명은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400~1500개 정도 되는 원스톱진료기관이 문을 연다고 한다. 공공부문에서도 전국에 있는 250여개 보건소가 외래진료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또 정 단장은 일선 진료기관의 입원연계 상황을 점검한 결과 25%가 연계가 어렵다고 답했다며 “필요할 때 언제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조치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손영래 반장은 “지자체에서 입원연계가 가능한 병상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재유행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 신규변이(BA.2.75) PCR 분석법을 9월 초 개발ㆍ도입하는 등 변이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5~7일 수준인 분석 소요 기간을 1일로 단축해 신속검출하고, 전국 지자체 18개소에 분석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변이는 지난달 17일 국내 첫 확인 후 지난 22일까지 76건이 검출되는 데 그쳐 국내 우세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당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로나19 전담병상은 7457개이며 가동률은 49.8%로 절반 수준이다. 이 중 중증환자가 이용하고 있는 중증 전담병상은 1848개로 45.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증병상 가동률은 전반적으로 크게 여유가 있다”면서도 “과거에는 입원허가를 중앙에서 판단했지만, 이제는 각 병원에서 임의로 판단하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는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사례가 관찰되고 있다. 중등도나 경증 환자들이 입원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인공호흡기·에크모 등 치료 필요해야 중증병상 입실 가능” 재원 적정성 평가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이뤄진다. 학회는 중증병상 입실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봤는데 ▶인공호흡기ㆍ에크모ㆍCRRT 등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 ▶고유량 산소요법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로 곧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환자 ▶기타 중환자실로 신속히 이송할 필요가 있는 환자 등이 포함된다.다만 손 반장은 “의료기관에서 판단하기에 해당 기준에는 일부 미흡하더라도 중증병상에서 전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기석 “하루 고위험군 확진자 2만명 대비해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당국은 이날 다가오는 연휴 등에 대비해 고위험군 확진자가 신속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은 “일일 발생이 10만명이라고 보면 전체 발생자의 20% 정도가 60대 이상 고위험군이다. 즉 2만명은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400~1500개 정도 되는 원스톱진료기관이 문을 연다고 한다. 공공부문에서도 전국에 있는 250여개 보건소가 외래진료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또 정 단장은 일선 진료기관의 입원연계 상황을 점검한 결과 25%가 연계가 어렵다고 답했다며 “필요할 때 언제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조치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손영래 반장은 “지자체에서 입원연계가 가능한 병상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당국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재유행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 신규변이(BA.2.75) PCR 분석법을 9월 초 개발ㆍ도입하는 등 변이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5~7일 수준인 분석 소요 기간을 1일로 단축해 신속검출하고, 전국 지자체 18개소에 분석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변이는 지난달 17일 국내 첫 확인 후 지난 22일까지 76건이 검출되는 데 그쳐 국내 우세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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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방탄' 논란을 불러일으킨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안이 두 번째 상정 후 26일 최종 의결됐다. 다만 간신히 턱걸이를 넘겨 가결된 데다 절차적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당 내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566명의 중앙위원 중 418명이 참여한 가운데 311명(54.95%)이 찬성해 정족수인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당헌 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로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정치보복일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80조 등 당헌 개정 수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송 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당초 전당준비위원회는 당헌 80조에서 직무정지의 기준을 '기소'에서 '금고형 이상 하급심 유죄 판결'로 완화했는데, 이를 두고 사법리스크를 지닌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방탄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여론을 고려한 비대위에서 직무정지 기준을 '기소 시'로 뒤집되, 징계 취소 권한의 주체를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에서 당내 기구인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절충안을 냈다.지난 24일 당헌 80조 절충안을 포함한 개정안들이 중앙위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문제로 불거지면서 일괄 부결됐다. 당헌 제14조의2는 권리당원의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방식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비명계는 '이재명 사당화'를 위한 조항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비상대책위원회는 제14조의2가 부결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채 당헌 80조를 포함한 개정안들을 재상정했고 이날 가결된 것이다.다만 이번에 찬성 비율(54.95%)이 지난 24일 부결 때(47.35%)와 비교할 때 크게 높지 않고, 절차적 논란까지 일면서 비명계의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윤영찬 의원실 주최로 열린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에서 박 당대표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앞서 비명계는 당 지도부가 중앙위 1차 부결 이후 하루 만에 재의결 절차를 밟은 것을 두고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큰 차이가 없이 안건을 재상정하는 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당규상 중앙위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한데 이를 무시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비명계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중앙위 의결 직후 "민주당의 중앙위가 찬반투표만 하는 사실상의 표결행위기구로만 전락해선 안 된다"며 "결론은 내려졌지만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80조 3항의 개정에 따라 향후 있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항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선당후사 정신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다만 당 지도부는 당헌 14조의2 신설안을 제외한 채 다시 상정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는 28일 비대위 임기가 완료되고 전당대회를 치르는 등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재명 방탄' 논란을 불러일으킨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안이 두 번째 상정 후 26일 최종 의결됐다. 다만 간신히 턱걸이를 넘겨 가결된 데다 절차적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당 내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566명의 중앙위원 중 418명이 참여한 가운데 311명(54.95%)이 찬성해 정족수인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당헌 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로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되, 정치보복일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80조 등 당헌 개정 수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송 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당초 전당준비위원회는 당헌 80조에서 직무정지의 기준을 '기소'에서 '금고형 이상 하급심 유죄 판결'로 완화했는데, 이를 두고 사법리스크를 지닌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방탄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여론을 고려한 비대위에서 직무정지 기준을 '기소 시'로 뒤집되, 징계 취소 권한의 주체를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에서 당내 기구인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절충안을 냈다.지난 24일 당헌 80조 절충안을 포함한 개정안들이 중앙위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문제로 불거지면서 일괄 부결됐다. 당헌 제14조의2는 권리당원의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시하는 최고 의사결정 방식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비명계는 '이재명 사당화'를 위한 조항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비상대책위원회는 제14조의2가 부결의 원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채 당헌 80조를 포함한 개정안들을 재상정했고 이날 가결된 것이다.다만 이번에 찬성 비율(54.95%)이 지난 24일 부결 때(47.35%)와 비교할 때 크게 높지 않고, 절차적 논란까지 일면서 비명계의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윤영찬 의원실 주최로 열린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 토론회에서 박 당대표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앞서 비명계는 당 지도부가 중앙위 1차 부결 이후 하루 만에 재의결 절차를 밟은 것을 두고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큰 차이가 없이 안건을 재상정하는 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당규상 중앙위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한데 이를 무시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비명계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중앙위 의결 직후 "민주당의 중앙위가 찬반투표만 하는 사실상의 표결행위기구로만 전락해선 안 된다"며 "결론은 내려졌지만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80조 3항의 개정에 따라 향후 있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조항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선당후사 정신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다만 당 지도부는 당헌 14조의2 신설안을 제외한 채 다시 상정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는 28일 비대위 임기가 완료되고 전당대회를 치르는 등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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