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오른다… 직장인 '건보료 7%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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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2-08-30 09:59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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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이로써 건보료율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7%대를 넘게 됐다.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이번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엔 14만6712원으로 2069원 늘어난다. 연간 2만 5000원 정도이다.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월 17만 7250원, 400만 원이라면 월 14만 1800원, 300만 원이면 10만 6350원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205.3원에서 내년 208.4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세대 부담)는 10만 5843원에서 10만 7441원으로 1598원 늘어난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가입자 위원, 공급자 위원, 공익 위원 각 8명씩 25명으로 구성됐다. 의견 조율 뒤 투표를 거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간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료율 7%대 돌입'은 사실상 예건된 인상으로, 건강보혐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더불어 국민의 의료이용 증가로 건보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음 달부터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된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8%(80/100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다. 내년에 7%대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이용 증가 추세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 등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연평균 3% 안팎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2026년쯤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정부는 2017년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보료율을 매년 2-3%씩 올렸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때는 건보료율 최대 인상 폭이 2014년 1.7%이고, 2017년 건보료율은 동결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정부 들어 가장 소폭 늘어난 올해 인상률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앞서 계획한 인상률보다 낮게 정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있지만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서민·취약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고려할 때 건보료율을 무조건 올리기보다는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철저한 재평가' 방침을 최근 밝혔다. 과잉이용 항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근골격계 MRI 등을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보장 대상으로 넣기로 했던 기존 계획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10월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재정 효율화를 통해 건보료율 인상을 일부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의료 이용 증가 등 추세상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반지하 일가족 사망,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건보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역시 거세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하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 감소 요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은 지출 증가 요인"이라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료율 7%대 돌입'은 사실상 예건된 인상으로, 건강보혐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올랐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하며 6.99%로 결정,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다. 더불어 국민의 의료이용 증가로 건보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음 달부터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된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8%(80/100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명시하고 있다. 내년에 7%대를 돌파하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 벽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이용 증가 추세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 등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연평균 3% 안팎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2026년쯤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정부는 2017년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보료율을 매년 2-3%씩 올렸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때는 건보료율 최대 인상 폭이 2014년 1.7%이고, 2017년 건보료율은 동결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정부 들어 가장 소폭 늘어난 올해 인상률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앞서 계획한 인상률보다 낮게 정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하고 있지만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서민·취약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고려할 때 건보료율을 무조건 올리기보다는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정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철저한 재평가' 방침을 최근 밝혔다. 과잉이용 항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근골격계 MRI 등을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보장 대상으로 넣기로 했던 기존 계획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10월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재정 효율화를 통해 건보료율 인상을 일부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의료 이용 증가 등 추세상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반지하 일가족 사망,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건보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역시 거세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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