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11월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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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서선수 작성일22-09-20 19:31 조회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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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월 교통사고 발생 집중
울산경찰청(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울산경찰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9~11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3개월 평균 4.2명으로 전체 월평균 4.8명보다 적었으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개월 평균 350건으로 전체 월평균 340건보다 많았다. 특히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36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지역축제·행락지 주변 교통안전과 소통위주의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먼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지속 홍보·교육과 함께 무단횡단 계도·단속, 신호위반·과속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정단속한다.상대적으로 교통안전에 더 취약한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의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또 지역 축제·행락지 주변 불시 음주단속 등 주·야간 상시 음주단속을 추진한다.교통사고 발생 우려 구간을 중심으로 대형버스의 과속·음주운전 및 차량 내 음주 가무 행위를 중점 점검·단속하고, 화물차의 사고요인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특히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과 경기 일정에 따라 경기장 주변 교통안전·소통을 위해 세밀한 교통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안전운행을 위한 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경찰청(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울산경찰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9~11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3개월 평균 4.2명으로 전체 월평균 4.8명보다 적었으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개월 평균 350건으로 전체 월평균 340건보다 많았다. 특히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36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지역축제·행락지 주변 교통안전과 소통위주의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먼저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지속 홍보·교육과 함께 무단횡단 계도·단속, 신호위반·과속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정단속한다.상대적으로 교통안전에 더 취약한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의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또 지역 축제·행락지 주변 불시 음주단속 등 주·야간 상시 음주단속을 추진한다.교통사고 발생 우려 구간을 중심으로 대형버스의 과속·음주운전 및 차량 내 음주 가무 행위를 중점 점검·단속하고, 화물차의 사고요인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특히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과 경기 일정에 따라 경기장 주변 교통안전·소통을 위해 세밀한 교통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안전운행을 위한 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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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재계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를 찾아 공식 항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불법 노조활동은 안 된다"는 국민 의견까지 제시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10명 중 9명이 노조활동이라도 불법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일반 국민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설문조사가 이뤄진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 점거, 고공 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응답자 67.5%가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2.3%는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대다수(89.8%)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번 조사에 응답한 국민들은 이런 불법행위가 정부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생겼다고 봤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4%가 "새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했고, 불필요하게 과잉 대처하고 있다는 의견은 22.9%에 불과했다. 정부가 불법쟁의가 발생해도 노사 간 갈등이라며 공권력 투입을 극도로 꺼리는 점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이다.응답자 63.8%, "우리나라 노동운동 과격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국민들은 우리나라 노조쟁의 형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집회, 파업 등 노동운동 행태에 대해 "매우 과격하다"(21.5%), "다소 과격하다"(42.3%) 등 과격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63.8%나 됐다. 우리나라 노조 및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물으니 '매우 부정적'(13.7%), '다소 부정적'(42.4%) 등 부정적 인식이 절반을 넘어선 56.1%에 달했다.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①불법집회,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44.7%)를 비롯해 ②기득권에만 집중(27.6%) ③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모럴 해저드(15.3%) ④한미 FTA 반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적 주장에 치중(10.3%) 등의 순이었다. 국민들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에서 개정에 나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 경총 측 주장이다.재계에선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부정적 시선을 바탕으로 앞으로 강도 높은 반박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선진국과 다르게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는 반면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하다"며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직장 점거 금지 등을 요구한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또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국회를 방문,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극단적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했다"며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조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재계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를 찾아 공식 항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불법 노조활동은 안 된다"는 국민 의견까지 제시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10명 중 9명이 노조활동이라도 불법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일반 국민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설문조사가 이뤄진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 점거, 고공 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응답자 67.5%가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2.3%는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대다수(89.8%)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번 조사에 응답한 국민들은 이런 불법행위가 정부의 미흡한 대처 때문에 생겼다고 봤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4%가 "새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했고, 불필요하게 과잉 대처하고 있다는 의견은 22.9%에 불과했다. 정부가 불법쟁의가 발생해도 노사 간 갈등이라며 공권력 투입을 극도로 꺼리는 점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이다.응답자 63.8%, "우리나라 노동운동 과격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이유국민들은 우리나라 노조쟁의 형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집회, 파업 등 노동운동 행태에 대해 "매우 과격하다"(21.5%), "다소 과격하다"(42.3%) 등 과격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63.8%나 됐다. 우리나라 노조 및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물으니 '매우 부정적'(13.7%), '다소 부정적'(42.4%) 등 부정적 인식이 절반을 넘어선 56.1%에 달했다.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①불법집회,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44.7%)를 비롯해 ②기득권에만 집중(27.6%) ③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모럴 해저드(15.3%) ④한미 FTA 반대,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정치적 주장에 치중(10.3%) 등의 순이었다. 국민들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에서 개정에 나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다는 것이 경총 측 주장이다.재계에선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부정적 시선을 바탕으로 앞으로 강도 높은 반박에 나설 전망이다.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선진국과 다르게 노조의 쟁의행위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는 반면 사용자의 방어권은 미흡하다"며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직장 점거 금지 등을 요구한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또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국회를 방문,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극단적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했다"며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조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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