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스토킹범죄에 칼 뽑았다…위험성 보이면 '일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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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유여민 작성일22-09-23 00:35 조회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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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 한주만에 범죄대응협의회 개최처벌 강화, 피해자보호 협력 방안 집중 논의스토킹사범 정보 공유해 위험성 신속파악"현장 경찰·검사도 긴밀소통하는 출발점 될것"[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스토킹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검·경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해당 범죄행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신당역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주일만에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대검 형사부장, 형사3과장, 경찰청 형사국장, 여성청소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검·경은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스토킹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적정한 양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당역 사건’ 피의자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참극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각계의 비판을 받아들인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침입·협박 등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사건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만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잠정조치(유치처분)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사범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잠정조치 및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적극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가해자를 적극 분리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검·경은 또 스토킹사범의 범죄행위 내용과 유형,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이력 등이 나타나는 검경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스토킹사범의 위험성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등을 검찰에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경찰청과 검찰청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위험성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사건 처리에 대한 대면협의 등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등 관련 법률·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고, 합의를 목적으로 한 2차 스토킹·보복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스토킹범죄는 범죄자 내면에 잠재된 악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며 “스토킹범죄는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검·경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인 건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경찰과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지향점이 같다”며 “이날 회의는 중앙은 물론, 시·도경찰청과 지방검찰청, 그리고 현장 경찰 수사관과 검사까지 스토킹범죄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검·경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해당 범죄행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신당역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주일만에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대검 형사부장, 형사3과장, 경찰청 형사국장, 여성청소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검·경은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스토킹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적정한 양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당역 사건’ 피의자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참극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각계의 비판을 받아들인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침입·협박 등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사건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만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잠정조치(유치처분)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사범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잠정조치 및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적극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가해자를 적극 분리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검·경은 또 스토킹사범의 범죄행위 내용과 유형,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이력 등이 나타나는 검경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스토킹사범의 위험성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등을 검찰에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경찰청과 검찰청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위험성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사건 처리에 대한 대면협의 등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등 관련 법률·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고, 합의를 목적으로 한 2차 스토킹·보복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이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스토킹범죄는 범죄자 내면에 잠재된 악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며 “스토킹범죄는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검·경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인 건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경찰과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지향점이 같다”며 “이날 회의는 중앙은 물론, 시·도경찰청과 지방검찰청, 그리고 현장 경찰 수사관과 검사까지 스토킹범죄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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