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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어오채 작성일25-08-22 08: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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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성하는법 ○ 메가슬롯 ○㎯ 6.rsg351.top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오늘 1부는 민주당으로 갑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어제 3명의 주요 인물을 모두 소환해서 조사했죠. 김건희 여사, 김예성 집사, 건진법사 이른바 3사가 모두 소환이 된 건데 대질 신문 계획은 애초에 없었다고 합니다만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가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에서는 계엄 전 북으로 날려 보낸 비밀 드론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더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특검과 관련된 이모저모 그리고 정치 현안까지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병주 최고 수익형모기지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병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하고 김 여사 개인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있었는데 먼저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로부터 받은 그 명품 선물들을 어떻게 했느냐 진짜로 잃어버린 게 맞느냐 진짜로 김건희 씨한테 전달 안 한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출서비스 답을 듣는 게 핵심인 거죠?
◆ 김병주> 예, 통일교로부터 받은 고가 목걸이라든가 그 백 이런 것들을 전달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 건진법사는 본인은 뭐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가 않고요. 그리고 사실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고가 선물 구매 목록이나 영수증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문자도 건 만도노동조합 진법사하고 통일부 관계관 본부장하고 문자도 나왔다고 발표했잖아요. 그 목걸이를 전달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놀라워하더라 이런 유사한 문자를 보낸 증거들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을 밝힐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현정> 사실 반클리프 목걸이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그 반클리프 목걸이는 김건희 씨가 자신이 직접 산 모 사업자대출조건은행 조품이다.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서희건설 측이 자수를 했잖아요. 목걸이 실물도 내놓고 내가 건넸다. 이렇게 자수를 하면서 모든 실마리가 풀린 건데 그렇게 본다면 이 통일교가 전달했다는 그라프 목걸이는 통일교가 준 걸 인정을 했어요. 준 것까지는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씨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건진법사한테 줬기 때문에 건진 법사가 실토를 해야만 3년이내 되는 것이냐, 그리고 실물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냐,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하고 이것을 밝혀내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 김병주> 목걸이를 찾으면 최선이겠지만 찾지 못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진법사하고 통일교 세계본부장하고 문자라든가 이런 거 전달했다. 이런 문자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증거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 기소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진짜 여러 가지가 좀 많네요. 또 하나 이슈가 뭐냐 하면 CCTV입니다.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에 그 구치소 영상을 공개하라 요구를 했는데 서울 구치소 측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의결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셨네요?
◆ 김병주> 사실 지난번에 저희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3대특검 종합대응위원회에서 저도 같이 갔었거든요. 가서 그때 CCTV, 그러니까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당시 CCTV를 공개해서 저희들이 열람을 볼 수 있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 구치소장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들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방문했는데 못 봤는데 방법은 보니까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면 정식으로 이것을 받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다음 법사위가 열리면 여기에 대해서 CCTV 영상을 자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거기서 받아서 법사위에서 그것을 열람이나 또는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법사위가 가진 자료제출요구권이 의결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니까 서울 구치소 측에서도 바로 자료를 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김병주>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말씀하십시오.
◆ 김병주> 그때 제가 구치소 가서 주장했던 것이 정보 공개에 관계된 법도 있잖아요. 중대 범죄자들 성폭력범이라든가 마약범 또는 실제 외환죄나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사실 CCTV도 공개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윤석열이가 구치소 안에 있는 장면은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때는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은 공무 집행 과정이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구치소장한테도 주장하고 했는데 그때 유감스럽게도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제 자료 요구를 하면 그것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국민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 정상적인 영장 집행도 제대로 안 되면 법치가 살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그러한 형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추진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 자료가 확보가 되면은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재생을 그러니까 공개 플레이를 좀 하실 생각이세요?
◆ 김병주> 그것은 뭐 법사위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 김병주>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것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거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하고 법치가 살아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자료를 받더라도 상임위원들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만 비공개로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이 경우에는 국민들도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세요? 개인적으로는.
◆ 김병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김병주>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께 공개가 안 된다면 법사위원들만이라도 비공개로 보고 그것을 국민들께 정확히 브리핑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 김현정> 그러나 최선은 국민들도 보시도록 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우리도 구치소에다가 CCTV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건 체포 시도 당시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해서 법적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지 이거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그러니까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특검에서의 체포영장 집행, 공무 집행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방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 집행하는 단계에 있는 그 과정만 공개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요. 김계리 그쪽 변호사 측에서 얘기도 이거 CCTV 공개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유는 다르겠지만 CCTV 영상 공개는 또 논란이 서로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법치주의를 어기는 사례가 없게 법치가 살아 있음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CCTV 자료를 달라는 것까지는 양쪽이 다 똑같은데 김계리 변호사 측에서는 이것은 대중에게 공개할 건 아니다. 우리만 보고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대중에게 국민들도 보도록 공개를 해야 된다. 이 지점에서 지금 갈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대중에게 국민들께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 한참 나눴는데 3대 특검 수사 내용 가운데 김병주 의원이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을 꼽으라면 어떤 걸까요? 



(사진=연합뉴스)


◆ 김병주> 저는 내란 특검에서 이루어지는 현재 수사 과정 중에서 특히 외환죄에 해당되는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의 대의명분을 삼으려고 했다. 전쟁 유발 또는 국지전을 유발하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 내란이 일어난 12. 3 내란의 그 배경과 전모가 밝혀질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또 만약에 사실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전쟁이나 국지전을 유발을 해서 본인들의 정권 연장에 도구로 썼다면 이것이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명명백백히 더욱 밝혀야 되고 지금 내란 특검에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12. 3 비상계엄을 앞두고 우리 군이 모두 10차례에 걸쳐서 무인기, 즉 드론을 북한에 보냈다 그게 한 18대가 된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은 패싱이 됐다. 다시 말해서 합참의장 모르게 합참의장한테 보고가 안 된 채 이 드론이 날아갔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사실은 들으면서도, 18대의 드론을 10차례에 걸쳐서 북한으로 띄워 보냈는데 합참의장이 모른다. 이게 가능합니까? 의원님.
◆ 김병주> 거의 불가능하죠. 제가 봤을 때 10차례 정도 보냈다고 하고 18대 보냈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공식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제보에 확인해서 공개했던 거는 최소 4차례 9대까지는 공개했는데 보니까 더 많이 보냈잖아요. 이 정도면 군 지휘부 합참의장도 다 알았을 것이고 또 안보실이라든가 전부 알았을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의장을 자꾸 패싱하려고 했던 정황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정식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을 수는 있어도 우회적으로 합참의장은 여러 가지 개통의 보고라인이 있거든요. 지휘 보고 라인도 있고 사항 보고, 참모 보고 라인 또는 기무사, 방첩사 통한 보고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저는 알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몰랐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무능한 것이고요.
◇ 김현정>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럼 두 가지가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 왜 합참의장은 패싱하려고 했을까? 왜 합참의장한테는 보고를 안 한 채 이 드론을 날렸을까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 보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 알았을 거라고 예상하시잖아요. 그럼 합참의장은 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을까, 왜 나한테 보고 안 하냐고 문제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가 궁금하네요.
◆ 김병주> 사실 정상적인 군인이라면 합참 의장뿐만 아니라 합참 참모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당연히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적의 심장인 북한의 가장 심장인 평양 그것도 김정은 숙소라고 하는 15관저 이런 데 김정은을 욕하는 전단을 뿌리고 이렇게 되면 바로 북한은 예전 같으면은 군사 도발로 응하거든요. 그러면 국지전이 발발을 하고 그 나중에 확대되다 보면 전쟁까지도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인데 정상적인 군인들이 이걸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참이나 참모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이나 윤석열씨 입장에서 보면 이걸 전쟁이나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만약에 합참의장이 반대했다면 좀 패싱을 하고라도 하려고 무리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작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작전이다라고, 만약 합참 의장을 패싱했다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 김현정> 잠시만요, 의원님. 김정은 위원장 숙소까지도 이게 날아간 거예요? 목표로 하고 간 거예요? 그냥 평양이 아니고?
◆ 김병주> 평양에 있는 15호 관저 그러니까 김정은의 숙소로 알려져 있는 15관저 주변에 전단을 뿌렸다고 여러 제보가 있었고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김정은 숙소 위로 삐라가 날아간다면 그러니까 드론이 날아간다면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전단통(전단지 투하용 3D 프린터통)까지 달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단지까지 뿌려졌다면 이거는 북한 사회에선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 김병주> 그것은 사실 그 15관저 주변에는 주요 지휘자들의 숙소나 사무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다 뿌려지는 거거든요. 상공에서 뿌리면 반경 한 2km 내외의 전단에 뿌려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북한 군부나 북한 고위층에서 가만히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불경죄가 되겠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얘기한 최고 존엄을 욕하는 전단이고 심장부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같으면 당연히 군사적인 도발이든 어떤 도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숙청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숙청 대상이 된다. 그럼 거기까지는 이번에 못 간 겁니까? 드론을 날리긴 했지만 목표로 날리긴 했지만 거기까지는 못 간 거라고. 



◆ 김병주> 다 날렸고 거기까지 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그 부분에 전단이 떨어졌다는 걸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15호 관저라고 인정은 안 했지만 주요 노동당 중요 시설이 있는 데 뿌려졌다고 북한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응 도발을 안 했던 것은 사실 그 당시 두 가지로 보입니다. 북한이 여러 가지 우리 윤석열 정권의 의도를 분석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특히 러시아의 파병을 준비하고 있죠 있던 시기거든요. 한 1만 명 이상의 파병을 준비하고 탄약이나 전쟁 물자를 러시아에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개 전선을 유지하기가 북한은 어려웠을 겁니다. 러시아에 집중하느라고. 그러니까 북한은 군사적인 도발은 하지 않고 수사적인 위협을 했죠. 우리에게 말로만.
◇ 김현정> 그러기를 천만다행이었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이제 와서 보니까. 알겠습니다.
◆ 김병주> 천만다행이었죠.
◇ 김현정>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이 최대 140일에서 170일까지로 정해진 상태인데 이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검토 중이라는 게 맞습니까?
◆ 김병주> 지금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3대특검대응위원회 중에서도 김건희 특검 위원회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의 의혹이 있는 수사 과제가 16가지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16개의 의혹을 다 수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내부에서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회와 법사위에서 좀 조만간에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 3특검 가운데 김건희 특검에서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한다면 세 특검 모두 연장하는 겁니까?
◆ 김병주> 그것은 특검마다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채 해병 특검은 사실 많은 퍼즐이 맞춰졌고 마지막 퍼즐 몇 개가 지금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격노설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설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채 해병 특검은 기간 내에 저는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내란 특검도 방대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 김병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두 가지 정도는 지금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단 말씀. 근데 지방선거가 내년 6월 3일이다 보니까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지방 선거전이 시작될 텐데 특검이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또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반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특검법을 발의할 때 기간을 너무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하고 대신 수사관들이나 검사관들을 증원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했으면 최선인데 사실은 지금 김건희 특검도 16개 의혹 중에 지금 한 두세 가지에 집중 수사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수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 3대 특검은 국민이 원하는 의혹 이런 것들을 말끔히 수사로 풀어야 되는 과정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것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고요. 지금 나름 3대 특검 다 열심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 현안 이야기인데 어제 리얼미터의 정례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월 11일에서 14일까지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고요. 2주 연속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꽤 큰 폭 하락을 했습니다. 2주 만에 12% 포인트 하락이니까 작지 않은 숫자인데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지난주에는 온건 보수층이 빠져나간 거고 이번 주에는 수도권의 중도층이 빠져나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당에서도 분석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이유 주된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주> 일단 여론조사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저희 당에서는 겸허히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는 분위기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개혁 입법이라든가 민생 법안 이런 거를 차곡차곡 해 가고 특히 다음 주에 있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당 차원에서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해 간다면 다시 국민들로부터 지지도를 또 좋게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조국 전 대표 사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조 전 대표, 6월 선거 출마를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든 나가긴 나간다는 건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 후보들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조국 전 대표 나오니까 그 나오지 말아라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혹은 합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어제 조국 전 대표가 유튜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저도 들었거든요. 내년 6월에 심판을 한번 받겠다, 그것은 출마를 시사하는 거잖아요. 보궐 선거든 지자체 선거든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합당이나 이런 것들은 또 국민적이나 당원들의 어떤 공감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국 전 대표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궤로 가지 않겠나라고 기대도 해 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합당 이야기는 시기상조다. 아직은 그 분위기 아니다. 이야기할 분위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세요?
◆ 김병주>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의원님. 정청래 대표하고 송언석 비대위원장하고 굉장히 냉랭합니다.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이 두 분 계속 이렇게 안 바라보고 악수 안 하시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병주> 정청래 대표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 내란 동조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전당대회에서도 특정 일부 후보들은 윤석열을 아직도 옹호하고 또 내란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의 비대위원장이나 나중에 대표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내란 문제는 진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김병주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병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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