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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성게임공략 법 ㈄ 슬롯머신 무료 ㈄╆ 75.req598.top ┰중처법 책임 놓고 공방
재판서 피고 경영책임자 여부 쟁점화
“업무보고 아닌 커피·차담회일뿐”
혐의입증 어려움·꼬리자르기 우려
아리셀 참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 여부를 두고 재판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다. 사진은 23일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주기 기자회견의 모습. 2025.6.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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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맞는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의 법적 절차는 현장 관리 미비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가는 아리셀 참사가 현장 관리자만 처벌하는 ‘꼬리자르기’로 귀결되지 않도록 계속 지켜봐야 한다면서, 해당 사건이 중처법 효력을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오후 수원지오리자날 양귀비
법 201호 법정.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9차 본공판에서는 박순관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맞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날 검찰은 증인석에 앉은 피고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박순관이 아리셀을 방문하면 피고인 등이 업무보고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본부장은 “임원들이 모이는 업무보고가 아니다. 커피를 마시며 전반적인 영업 현황을 이야기하는신도리코 주식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그러면 박순관이 아리셀 사업장을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묻자, 박 본부장은 “임원들 격려 차원”이라고 말했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 여부를 두고 재판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검찰은 아리셀 모나리자 주식
대표이사이자 모회사 에스코넥의 회장인 박순관을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특정했지만, 피고인측 변호인은 박순관은 ‘바지사장’일 뿐,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 박순관, 박중언 등 개인 8명과 아리셀 등 법인 4곳을 지난해 9월 24일 재판에 넘겼다. 주요 피고인인 박순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온라인 릴게임
산업재해치사)과 산안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박중언은 산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혐의 입증 절차는 위와 같이 어려움이 크다.
지난 18일 공판에서는 이전 아리셀 산재사고 관련 위자료 지급을 박순관이 승인한 정황 역시 주요하게 다뤄졌다. 산재사고 처리 절차는 회사의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피고인측이 박순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중처법 시행 취지를 무력화 하는 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하나(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박순관은 명목상 경영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매주 아리셀 공장 운영 전반에 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고, 에스코넥 회계담당자가 아리셀 회계 결제를 도맡을 정도로 결제체계가 일원화 돼 있었다”면서 “박순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하위직만 처벌하는 꼬리자르기를 막겠다는 중처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은수·마주영 기자 wood@kyeongin.com
재판서 피고 경영책임자 여부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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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 여부를 두고 재판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다. 사진은 23일 열린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1주기 기자회견의 모습. 2025.6.2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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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수원지오리자날 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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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그러면 박순관이 아리셀 사업장을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묻자, 박 본부장은 “임원들 격려 차원”이라고 말했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의 ‘경영책임자’ 여부를 두고 재판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검찰은 아리셀 모나리자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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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 박순관, 박중언 등 개인 8명과 아리셀 등 법인 4곳을 지난해 9월 24일 재판에 넘겼다. 주요 피고인인 박순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온라인 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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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공판에서는 이전 아리셀 산재사고 관련 위자료 지급을 박순관이 승인한 정황 역시 주요하게 다뤄졌다. 산재사고 처리 절차는 회사의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피고인측이 박순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중처법 시행 취지를 무력화 하는 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하나(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박순관은 명목상 경영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매주 아리셀 공장 운영 전반에 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고, 에스코넥 회계담당자가 아리셀 회계 결제를 도맡을 정도로 결제체계가 일원화 돼 있었다”면서 “박순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하위직만 처벌하는 꼬리자르기를 막겠다는 중처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은수·마주영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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