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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옹빛님영 작성일25-03-17 10: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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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오공릴게임 ┛ 황금성 슬롯 ┛㉿ 30.rmt583.top ┺잠실 한 아파트 단지. 사진=최혁 기자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늘었다. 특히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는 한 달 새 1000건 이상 폭증했다.
1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은 1만14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9465건) 대비 1983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10월(1만1796건) 이후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 산업은행 필기 후기 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임의경매는 경기가 29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 1068건 △부산 1028건 △경북 893건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 부동산 임의경매는 전달(456건)보다 314건 증가한 77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844건)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개인회생제 부동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국 집합건물 임의경매는 올해 1월 3049건에서 2월 4200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토지는 5266건에서 5851건으로, 건물은 1150건에서 1397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산 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 햇살론 무직자 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매매시장에서 처분할 수 없는 상황까지 겹쳐 임의경매로 넘어오는 게 있다"며 "임의경매 물건은 하반기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아파트 경매 물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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