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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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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어오채 작성일25-03-25 13: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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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늦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놓고, 잘못된 '거짓 정보'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각하로 결론 났다는 식인데,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소위 '지라시'라고 하죠, 어떤 거짓정보들이 있는겁니까?
[기자]
팩트체크팀에서 몇 개를 추려봤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다더라, 몇 일에 선고한다더라 등 다양합니다.
오늘(20일)은 이 부분, '각하될 것이라더라'라는 '지라시'를 따져보겠습니다.
국회가 가결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게 그 이유로 먼저 나오는데요.
일단 뺐다는 표현,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의결 부동산담보투자 하고, 헌법재판소에 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상세히 적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썼습니다.
[앵커]
지금 여기서 탄핵 사유를 바꾸거나, 철회한 건가요?
[기자]
그렇게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소추 사유가 바뀌었 에너지생활의지혜 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먼저 국회 소추인 측의 입장이 뭐였는지 확인하시죠.
[김진한/국회 측 대리인 (2024년 12월 27일) : 내란죄 등을 소추의결서에서 다뤘지만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2024년 12월 27일) : 네 그러면 헌법 법률 위 국민주택기금대출금액 반 부분으로 정리하시되 계엄법이라든지 내란죄 형법상의 범죄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 위반 부분으로 포섭해서 정리를 다시 해주시겠다?]
[김진한/국회 측 대리인 (2024년 12월 27일) : 네 그렇습니다.]
내란 행위는 그대로 두고, 형법상 내란죄 보다는 헌법 위반으로 판단해 달라는 게 국회 측의 입장입니다.
마이크레딧 6등급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 탄핵안을 다시 수정해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헌재가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는 어떤 법을 적용할 지를 철회하는 건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의 판단은 헌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여전히 내란죄 여부를 판단할 수도, 하지 않 기아자동차 캐피탈 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변론 과정에서도 재판부는 이런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확인하시죠.
[이미선/헌법재판관 (지난 1월 3일) : 소추 사유는 계엄선포의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은? (계엄 선포의 내란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저희 재판소가 하겠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기자]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문을 보면, "소추 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헌재는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확인해보시죠.
[이정미/당시 헌법재판관 (2017년 12월):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팩트체크팀에서 과거 탄핵 심판을 다뤘던 전직 헌법재판관들에게도 물었는데요,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옵니다.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게 문제다"
[기자]
변론에서 윤 대통령도 주장한 부분인데요, 들어보죠.
[탄핵심판 7차 변론 (지난 2월 11일) : (수사 기관의 조서를) 만연히 그냥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건,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점 역시, 헌재는 탄핵심판이 형사소송과 똑같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확인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2월 11일)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사정을 소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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