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인천공항, 드론침공에 잃어버린 '3시간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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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서선수 작성일21-10-12 00:46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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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회항·출발지연 등 피해 심각…적발율 18% 표준화 시급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최근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는 가운데 국내 공항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 구축을 하루 빨리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인천국제공항은 요격 등 무력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았고 지방공항들은 기본적인 감지시스템 조차 구축하지 못해 불법드론의 침공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7월 33억5000만원을 투입해 드론 탐지시스템을 도입했다. 한국공항공사는 15개 지방공항 중 김포공항만이 KAIST에서 개발한 국산 탐지시스템(15억원)을 구축했다.탐지시스템을 갖춘 인천국제공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탐지한 불법드론은 2020년 57건, 2021년 122건 등 총 179건이지만 실제 적발로 이어져 과태료까지 부과된 건수는 33건(18%)에 불과했다.나머지 146건은 탐지했지만 적발까지 이어지지 못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 중 4건은 레이더 감지가 아닌 경찰신고로 적발됐다.결국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1년간 회항(8대), 복행(9대), 출발지연(17대) 등 발생으로 총 3시간36분의 시간이 멈춰버려 여객들이 피해를 봤다.아울러 KAIST에서 개발된 국산 탐지시스템을 운영 중인 김포공항은 설치 이후 단 한 건의 감지 실적도 없어 그나마 구축된 탐지시스템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지난해 12월 개정된 공항시설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항운영자, 비행장시설 관리·운영자는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드론이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퇴치·추락·포획 등 항공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지방공항은 불법드론 탐지시스템 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는데다 퇴치·추락·포획 등 무력화시스템까지 갖춘 국내 공항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정부가 2020년 2월 국토부 등 주요부처들이 참여한 제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드론 테러 대응 종합대책'을 의결하면서 불법드론 대응훈련, 안티드론 기술개발 등 로드맵을 계획했지만 기본적인 탐지·무력화시스템 구축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조오섭 의원은 "안티드론 시스템은 감시 수준을 넘어 무력화까지 가능하도록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산화율이 낮고 실증 데이터 부족, 시스템 표준화 미흡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드론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공항을 비롯한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불법드론 피해 방지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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