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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 후기

지방자치법에 없던 ‘통장’ 법적 근거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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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서선수 작성일21-04-14 08:06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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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기존법 ‘리’만 규정… 시행령 개정키로<br>전국 이·통장 9만 7000여명 업무 수행<br><br>폐업 영세업자 체납액 5년 분할 납부</strong>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운영하던 ‘통장’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br><br>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바카라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지방자치법에는 읍·면에 설치하는 ‘리’(里)는 규정돼 있으나 ‘통’(統) 관련 규정은 따로 없이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만 돼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통 등 하부조 카지노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직을 둘 수 있다’고 바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행안부는 10월 하순 법률 시행일에 맞춰 ‘이장’ 근거만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br><br><!-- MobileAdNew center 온라인카지노카지노「〃https://diamond7casino.site〃」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리는 3만 7721곳, 통은 6만 2119곳이다. 이·통장은 전국에 9만 7000여명이 있으며 읍·면·동 사업 안내, 각종 고지서·통지서 배부, 주민 건의사항 수렴, 재해시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바카라사이트</a> <br> 설 점검, 저소득가구 실태 파악,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배부,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75세 이상 백신 접종 동의서 받기, 접종예약 등록 안내 등 코로나19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카지노사이트</a> <br> 대응에서도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br><br>행안부는 또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하고 가산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온라인카지노</a> <br> 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체납액 분할납부와 가산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했다. 개인 바카라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지방소득세 체납액 특례 요건은 국세와 동일하다.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br><br>또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카지노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체납액 온라인카지노카지노「〃https://diamond7casino.site〃」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br><b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br><br><br><br><a href='http://media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바카라사이트</a> <br> .naver.com/channel/promotion.nhn?oid=081'>▶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a> <br> <a href='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apDisaster/'>▶ [인터랙티브] 코로나 청년 잔혹사 </a> <br> <a href='https://nownews.seoul.co.kr'>▶ [나우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a><br><br>ⓒ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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