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방역수칙 위반·과승 행위 등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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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호상준 작성일21-10-04 17:41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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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용섬 부근에서 과승 행위로 적발된 어선(보령해경 제공)© 뉴스1(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개천절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레저보트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낚시어선, 신고 없이 낚시배 행세를 한 선장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해경은 지난 1일 보령 오천항에서 출항한 레저보트가 과승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오천항으로 입항하는 A호에 대해 검문검색을 벌였다.그 결과 모터보트로 등록된 A호(2.5톤)에는 낚시객 10명과 선장을 포함해 총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승선정원이 12명으로 과승은 하지 않았다.그러나 A호는 신고 없이 낚시객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해상에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로 A호 선장을 조사할 계획이다.해경은 지난 2일 오전 11시께 대천항 인근 해상의 레저보트에 승선자가 많으니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1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직장동료 사이로 승선자 7명 중 단 2명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라 사적모임 4인까지(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제한한다. 해경은 이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보령시에 통보할 예정이다.2일 오후 1시 10분께에는 보령 대천항으로부터 남서쪽 약 15km 떨어진 용섬 인근에서 정원을 초과한 낚시어선 B호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해경은 위반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B호(8톤)는 최대 승선 인원이 선장 포함 총 18명인데 1명을 초과한 19명이 승선한 상태로 적발됐다.해경에 따르면 과승 행위는 풍랑과 너울 등에 의해 복원력을 상실, 쉽게 전복될 수 있어 선박 관련 법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어선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B호 선장을 상대로 어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하태영 보령해경 서장은 “앞으로 거리두기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활동을 이어가겠다”면서 “과승 행위와 미신고 낚시영업에 대해서도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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