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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또 한고비 넘겼지만...삼성, 4년 넘는 '사법리스크' 신음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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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망환 작성일20-06-27 08:32 조회1,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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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로 재판 출석만 70여차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현실화 우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각계 전문가 15명은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 이후 표결 끝에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또 그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게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수사심의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사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수사심의위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심의위의 의견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 수사팀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이번 사건만큼은 수사팀이 1년7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로 결정하더라도 오랜기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피해는 적지 않다. 그 피해도 역시 고스란히 이 부회장뿐 아니라 삼성의 몫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지금까지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차례에 달했다. 특히 오전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도 1년 8개월이나 이어지고 있다.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여기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이다.

[서울=뉴시스]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따른 편향적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재항고돼 심리 중이며, 하반기 중엔 재판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란 관측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파기환송심은 법률적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것이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중한 시기인데 경영에 발이 묶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최근 4년 반 동안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이 또다시 비슷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사를 끌어온 검찰이 책임 회피를 위해 '판결이나 한번 받아보자'는 식으로 기소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기업의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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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한국판 그린-디지털 뉴딜 현장 간담회 참석. 사진제공=안산시

[안산=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26일 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 내 스마트혁신제조센터에서 열린 ‘그린-디지털 뉴딜 사업 현장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층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활기찬 공단으로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이병기 대모엔지니어링㈜ 대표, 윤종태 (주)다진기업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일환 차관은 간담회에서 “스마트산단의 핵심 구성요소(제조혁신, 쾌적한 근로-정주환경, 창업과 신산업 활성화)를 디지털 중심으로 재설계해 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산업 에너지소비의 77%를 점유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단의 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해 에너지자립형 산단 조성에 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스마트허브는 국내 제조산업의 핵심으로, 부품-뿌리업체가 1만9678개에 달하는 밀집단지이자 26만명의 근로자가 밀집해 있어 생산방식-근로환경 디지털화에 따른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와 한양대 등 스마트제조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형 뉴딜의 혁신성장 성과모델 구축에 가장 적합하다”며 “디지털-그린뉴딜의 원활한 추진으로 청년층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활기찬 공단으로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스마트허브는 작년 2월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지정됐으며, 안산시는 정부 국책사업과 연계된 산단 내 기업이 ICT 기반으로 데이터와 자원을 연결하고 공유해, 기업생산성을 높이고 창업과 신기술 테스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래형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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