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비교사이트 '집콕' 트렌드 확산에 인터넷/IPTV 등 신규가입 문의 多…, '설치 시 당일 현금 혜택' > 농촌체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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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 후기

인터넷가입 비교사이트 '집콕' 트렌드 확산에 인터넷/IPTV 등 신규가입 문의 多…, '설치 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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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0-08-25 22:02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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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는 1980년부터 2000년 초반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합해 부르는 신조어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쉽게 접하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먼저 찾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가 다시금 급격히 확산되면서, 집 안에 머물며 소비와 여가를 해결하는 '집콕' 트렌드가 급부상 중이다. 초고속인터넷이나 VOD, OTT(Over The Top) 서비스 이용량도 증가하면서 신규가입 문의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과 IPTV 등 유선상품뿐만 아니라 소비 유형도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백화점, 마트, 대리점 같은 대면식 서비스 이용이 감소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들이 인터넷가입 시 이용하는 경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SK, KT, LG 고객센터,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 등이다. 이 중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이용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의 통신사별 인터넷/IPTV 상품과 월 청구금액, 사은품 수준 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경로가 바로 인터넷비교사이트다.

유선 상품 가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은품'이 인터넷가입 시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이 추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 사은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인터넷가입', '인터넷설치'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시 '인터넷가입사은품 많이 주는 곳', '인터넷가입사은품',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등의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로 함께 노출되는데 이는 사은품이 인터넷가입처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에 따라 사은품 금액이 지니는 큰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인해 영업점은 KT, SK, LG 등 통신3사가 규정한 사은품 금액의 최소 -15%부터 최대 +15%까지만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품고시 가이드 미만의 사은품을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 100만원 이상의 패널티와 최대 영업정지까지 적용될 수 있어 영업점에서는 이 가이드를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 수준은 통신사 및 신청 상품(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재 소비자들에게 지급 가능한 최대 사은품 금액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KT올레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최대 49만원까지로 정해져 있다.

경품고시제 시행 이후 대부분의 인터넷비교사이트가 경품고시 가이드 최대 수준의 사은품을 제시하며 영업 중이다. 소비자들은 업체 선택에 고민이 가중됐다. 기존에는 현금 사은품 많이 주는 곳에서 가입하면 됐지만, 경품고시제가 시행되면서 조건이 모두 같아졌기 때문이다.

유선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 인터넷비교사이트가 호평을 받고 있다.

설치 당일에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인터넷비교사이트는 바로 '펭귄통신'이다. 현재 15만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 중인 네이버 인터넷가입 공식 카페를 운영 중으로, 지난 2018년부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해 호평을 받고 있다.

관계자는 "당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원,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다음날에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펭귄통신에는 고객 설치 후기가 1,000건 이상 올라와 있다. 후기를 살펴보면,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돼 높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펭귄통신은 LG유플러스 인터넷과 TV가입 시 정품 49인치 UHD TV 증정 이벤트와, ADT캡스, 설치 후기, 지인추천 이벤트 등을 통해 추가 혜택을 지급하고 있어 인터넷가입을 찾는 방문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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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검찰, 김경록 겁박해 조국 사냥' 주장
전 KBS 법조팀, 성명 통해 조목조목 반박
"청문회 때 펀드관련 거짓말 해명하라" 역공
조국 '모르고 말한 것은 거짓말 아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KBS 전 법조팀이 KBS와 검찰의 이른바 '검언유착'을 주장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청문회 때 왜 거짓말을 했느냐"며 역공에 나섰다. 조 전 장관 주장의 근거가 된 김경록 PB의 발언에 대해서도 "녹화돼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4일 전 KBS 법조팀은 성명을 내고 "KBS 법조팀장은 김경록 PB 변호인 사무실에서 만나 김 PB를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다"며 "협박했거나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다면 함께 자리에 있었던 김 PB 변호인이 제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뷰를 강요한 적도 없다. 한동훈 검사장이나 송경호 검사를 지칭하면서 그들이 엄하게 본다 말한 적도 없고, 그들에게 부탁해 인터뷰하면 선처해줄 것이라는 약속한 바도 없다"며 "KBS 법조팀장은 두 검사와 당시 만남은커녕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검찰과 KBS 기자의 질문이 비슷해 검언유착이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김 PB의 억측일 뿐"이라며 "당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과 증거인멸 여부는 핵심 쟁점이었고 김 PB는 이를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이었다. 검찰이 이를 들여다 본다는 사실도 보도되고 있던 내용이다. 누구라도 그 시기, 이 부분을 김 PB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할 순 있지만 기자생활 내내 어느 정권이든 간에 권력의 부패와 부당한 압력에 최선을 다해 저항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사실과 다른 김경록 PB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해 확인됐다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KBS 취재진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조 전 장관이 말하는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스스로 하고 계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조 전 장관이 지난 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이 '5촌 조카가 코링크PE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위증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전 KBS 법조팀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는 사실상 코링크PE 자산운용의 책임자로 드러나고 있다"며 "투자 당시엔 몰랐어도 청문회 등 검증과정에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혀야 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23일 조 전 장관은 '검언유착의 데자뷰-채널A 이동재 기자에 의한 유시민 사냥의 전사(前史)'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당시에는 KBS 법조팀이 한동훈 또는 송경호와 합작하여 조국 사냥에 나섰던 게 아니냐"며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벌인 유시민 사냥은 그 이전에도 등장인물만 바꾸어 진행됐던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오래 알고 지낸 KBS 기자를 만났더니 한동훈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이 너의 죄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김 PB의 증인신문과 노무현재단 유튜브 알릴레오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 KBS 법조팀이 자신들이 보유한 녹화분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청문회 거짓말'과 관련해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을 알면서 속이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라며 "문제의 사모펀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코링크에 문의한 후 받은 답변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당시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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