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北 김정은, 이례적인 사과…남북 긴장 고조 방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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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빈현 작성일20-09-26 09:52 조회1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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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오른쪽) 국무위원장이 25일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8년 9월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 위원장.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간 긴장 고조 방지하려는 의도"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직접사과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노무현재단 주최로 10·4 남북공동선언 1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사과' 소식에 "어떤 점에서는 남북관계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직접사과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해당 사건으로 인한 남북 간 긴장 고조를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앞서,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한 공무원이 북한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은 이후 시신을 불태워 유기했다고 밝혀져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군이 비무장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어떠한 이유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밝히며 즉각적으로 규탄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실장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위원장은 남측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친서에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 내용이 담겼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지난 8일과 12일 두 정상은 친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 씨 피격사건 당시와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에 북측의 '유감' 입장은 있었지만,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 사과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현직 통일부 장관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매우 신속하게 답이 왔다고 주목한다"면서 "과거에 몇 번의 사례를 통해 유감이란 표현이 사용된 적은 있지만 두 번씩이나 하나의 전문 속에서 미안하다고 밝힌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이 직접 등판 해 사과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면서 그 의도에 대해 분석했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메시지는 극단적인 대결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선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무마용 담화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이 직접 등판 해 사과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면서 그 의도에 대해 분석했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제공
다만, 곽 대표는 우리 군이 발표한 '6시간 미스터리'에 대해 지적했다. 북한이 A씨를 체포한 지 6시간10분 후에 사살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최고지도부가 이를 보고 받았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때문에 곽 대표는 북측이 국면전환을 위해 A씨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유감 표명 사례는 이전에 있었지만, 최고지도자가 공식적으로 통지문을 보내 사과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문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일종의 청신호를 던진 것'이라고 봤다.
한국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통지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양 교수는 "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또, 언젠가는 남북관계 복원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지문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국방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해명을 하고 있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 북측은 "침입자가 탔던 부유물을 현지에서 소각했다"며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했다는 남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아울러, 우리 정보 당국은 A 씨가 북측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대해 월북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북측 통지문에 따르면 A 씨는 월북 의사를 전하지 않았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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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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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긴장 고조 방지하려는 의도"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직접사과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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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실장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위원장은 남측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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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전 산하기관 임원들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결이 다소 다른 증언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
"이미 누릴 것 다 누렸다"…검찰은 "불이익 아니냐" 추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환경부가 과거 정부 때 임명된 고위 공무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사건이다. 법정에 선 '피해자'들은 "어차피 물러나려고 했다"라며 무덤덤한 반응인 반면 검찰은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니냐며 피해자에게 캐묻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인물들에게서 "사표 제출을 강요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당사자들은 임기 만료와 이직 등을 이유로 어차피 직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었다는 이유다. 이에 검찰은 사표 제출을 요구 받은 순간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는지 집중 신문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반발하자 김 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이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공소사실상 사표 제출을 강요 당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2018년 1월 무렵 환경부 관계자나 직속 상관 등의 요구로 사직서를 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표 제출을 강요 당하거나, 사표를 낸 뒤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사표 제출을 강요 받은 당사자로선 당혹스럽고 불쾌할 수밖에 없다. 검찰로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의 불쾌한 심경이 곧 공소사실의 근거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인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 당했을 때의 심정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증인이 "어차피 사표 내려고 했다"는 답을 하면, 사표 제출 요구를 받았던 그 순간의 감정을 떠올리라며 '추궁'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 중 1명인 최모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였다.
검찰: 증인이 임기가 끝난 뒤인 (2018년) 8월까지 근무한 걸 볼 때,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 전 이사: 그건 맞는데요. 저는 ○○ 대학교에 교수로 가기로 해서, 그걸 하려면 8월까지는 그만둬야 했어요. 8월에는 후임자가 안 와도 그만두려 했습니다.
검찰: 증인이 사표 제출하고도 8월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한 걸 보면, 사표 제출 요구가 없었다면 사표 제출 의사도 없지 않았을까요?
최 전 이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표를 내야 제 후임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서 사표를 낸 겁니다.
검찰: 어쨌든 사표 제출 요구가 없었으면 알아서, 자진해서 사표를 써서 갖다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최 전 본부장: 글쎄요. 그건….
검찰: 그 시점(2018년 1월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때)을 기준으로요!
최 전 본부장: 그 시점은 그렇죠.
사표 제출 요구에 무덤덤했던 건 또 다른 증인인 남모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도 마찬가지였다.
검찰: 증인은 당시 김○○ 과장(환경부 소속)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자리에 나갔죠?
남 전 원장: 네.
검찰: 김 과장이 뭐라면서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던가요?
남 전 원장: 정확한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거취에 대해 표명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거취 표명하라는 말에 뭐라고 답했습니까?
남 전 원장: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고민해보겠다는 건 그 전에는 사표 제출할 생각이 없었다는 의미 아닌가요?
남 전 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고위 공무원이고 원장도 했으니, 때가 되면 거취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 때가 되면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 시기, 그 때 제출할 생각은 없었죠?
남 전 원장: 그 때 생각이 없던 건 아니고요. 때가 되면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거나, 또는 지났기 때문에 사표 제출 요구가 크게 충격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이날 출석한 증인 중에는 2018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자 선정을 서두르라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국 임기를 넘겨서까지 근무하다 물러난 이도 있었다. 한모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의 이야기다.
변호인: 증인이 2018년 1월 사표를 제출한 건 증인의 후임자를 빨리 정하라는 의미였죠?
한 전 감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도 갑자기 사표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될 것 같았습니다.
변호인: 증인의 후임을 구하려면 두 달 정도 소요되겠다 싶어서 사표를 제출한 건가요?
한 전 감사: 네.
변호인: 증인은 2018년 1월 제출한 사표가 수리돼 퇴직한 게 아니라 임기를 마치고 퇴직한 거죠?
한 전 감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표 제출하고 임기 2년되는 날 안 나왔더니 감사실에서 "(사표) 수리 안 됐으니 나와달라"고 해서 며칠 더 일했거든요.
청와대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를 압수수색한 지난해 1월 14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산하기관 임원을 향한 사표 제출 요구가 과연 환경부의 막강한 권한 남용이었는지도 의문으로 남았다. 또 다른 증인인 김모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이사가 사표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 상황은 다소 뜻밖이다. 사표 제출을 염두에 두고 있던 김 전 이사를 찾아온 환경부 관계자가 오히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 정○○ 과장(환경부 소속)이 사표 제출은 환경부 지시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까? (정 과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김 전 이사: 정 과장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그렇지가 못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길래 "왜 왔는지 아니까 얼른 얘기해"라고 제가 말 했는데 저렇게 진술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제시된 조서를 읽으며) 우리 환경부 방침이 어쩌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해요.
당시 최고령 임원에 속했던 김 전 이사에게 사표 제출 요구는 갑작스럽지 않았다. 우물쭈물하는 환경부 관계자 앞에서 김 전 이사는 먼저 사표 이야기를 꺼냈다고 기억했다. 그러자 검찰은 반대로 사표 이야기를 들은 환경부 관계자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물었다. 미온적 태도와 별개로, 어쨌든 그는 사표를 받아내러 찾아온 것 아니냐는 취지다.
검찰: 그 이야기를 들은 정 과장이 "무슨 사표 이야기냐", "나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김 전 이사: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검찰: 사표 제출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김 전 이사: 예상되는 불이익이 무엇이냐라…. 어려운 질문이네요. 전 충분히 누릴 걸 다 누렸고, 그만 두라면 그만 두려고 했던 상황이라 사표 제출을 하고 안 하고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이어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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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누릴 것 다 누렸다"…검찰은 "불이익 아니냐" 추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환경부가 과거 정부 때 임명된 고위 공무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사건이다. 법정에 선 '피해자'들은 "어차피 물러나려고 했다"라며 무덤덤한 반응인 반면 검찰은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니냐며 피해자에게 캐묻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인물들에게서 "사표 제출을 강요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당사자들은 임기 만료와 이직 등을 이유로 어차피 직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었다는 이유다. 이에 검찰은 사표 제출을 요구 받은 순간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는지 집중 신문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반발하자 김 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이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공소사실상 사표 제출을 강요 당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2018년 1월 무렵 환경부 관계자나 직속 상관 등의 요구로 사직서를 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표 제출을 강요 당하거나, 사표를 낸 뒤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사표 제출을 강요 받은 당사자로선 당혹스럽고 불쾌할 수밖에 없다. 검찰로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의 불쾌한 심경이 곧 공소사실의 근거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인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 당했을 때의 심정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증인이 "어차피 사표 내려고 했다"는 답을 하면, 사표 제출 요구를 받았던 그 순간의 감정을 떠올리라며 '추궁'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 중 1명인 최모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였다.
검찰: 증인이 임기가 끝난 뒤인 (2018년) 8월까지 근무한 걸 볼 때,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 전 이사: 그건 맞는데요. 저는 ○○ 대학교에 교수로 가기로 해서, 그걸 하려면 8월까지는 그만둬야 했어요. 8월에는 후임자가 안 와도 그만두려 했습니다.
검찰: 증인이 사표 제출하고도 8월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한 걸 보면, 사표 제출 요구가 없었다면 사표 제출 의사도 없지 않았을까요?
최 전 이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표를 내야 제 후임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서 사표를 낸 겁니다.
검찰: 어쨌든 사표 제출 요구가 없었으면 알아서, 자진해서 사표를 써서 갖다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최 전 본부장: 글쎄요. 그건….
검찰: 그 시점(2018년 1월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때)을 기준으로요!
최 전 본부장: 그 시점은 그렇죠.
사표 제출 요구에 무덤덤했던 건 또 다른 증인인 남모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도 마찬가지였다.
검찰: 증인은 당시 김○○ 과장(환경부 소속)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자리에 나갔죠?
남 전 원장: 네.
검찰: 김 과장이 뭐라면서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던가요?
남 전 원장: 정확한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거취에 대해 표명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거취 표명하라는 말에 뭐라고 답했습니까?
남 전 원장: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고민해보겠다는 건 그 전에는 사표 제출할 생각이 없었다는 의미 아닌가요?
남 전 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고위 공무원이고 원장도 했으니, 때가 되면 거취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 때가 되면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 시기, 그 때 제출할 생각은 없었죠?
남 전 원장: 그 때 생각이 없던 건 아니고요. 때가 되면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거나, 또는 지났기 때문에 사표 제출 요구가 크게 충격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이날 출석한 증인 중에는 2018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자 선정을 서두르라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국 임기를 넘겨서까지 근무하다 물러난 이도 있었다. 한모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의 이야기다.
변호인: 증인이 2018년 1월 사표를 제출한 건 증인의 후임자를 빨리 정하라는 의미였죠?
한 전 감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도 갑자기 사표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될 것 같았습니다.
변호인: 증인의 후임을 구하려면 두 달 정도 소요되겠다 싶어서 사표를 제출한 건가요?
한 전 감사: 네.
변호인: 증인은 2018년 1월 제출한 사표가 수리돼 퇴직한 게 아니라 임기를 마치고 퇴직한 거죠?
한 전 감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표 제출하고 임기 2년되는 날 안 나왔더니 감사실에서 "(사표) 수리 안 됐으니 나와달라"고 해서 며칠 더 일했거든요.
청와대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를 압수수색한 지난해 1월 14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산하기관 임원을 향한 사표 제출 요구가 과연 환경부의 막강한 권한 남용이었는지도 의문으로 남았다. 또 다른 증인인 김모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이사가 사표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 상황은 다소 뜻밖이다. 사표 제출을 염두에 두고 있던 김 전 이사를 찾아온 환경부 관계자가 오히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 정○○ 과장(환경부 소속)이 사표 제출은 환경부 지시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까? (정 과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김 전 이사: 정 과장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그렇지가 못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길래 "왜 왔는지 아니까 얼른 얘기해"라고 제가 말 했는데 저렇게 진술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제시된 조서를 읽으며) 우리 환경부 방침이 어쩌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해요.
당시 최고령 임원에 속했던 김 전 이사에게 사표 제출 요구는 갑작스럽지 않았다. 우물쭈물하는 환경부 관계자 앞에서 김 전 이사는 먼저 사표 이야기를 꺼냈다고 기억했다. 그러자 검찰은 반대로 사표 이야기를 들은 환경부 관계자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물었다. 미온적 태도와 별개로, 어쨌든 그는 사표를 받아내러 찾아온 것 아니냐는 취지다.
검찰: 그 이야기를 들은 정 과장이 "무슨 사표 이야기냐", "나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김 전 이사: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검찰: 사표 제출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김 전 이사: 예상되는 불이익이 무엇이냐라…. 어려운 질문이네요. 전 충분히 누릴 걸 다 누렸고, 그만 두라면 그만 두려고 했던 상황이라 사표 제출을 하고 안 하고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이어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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