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투 목표 빛나게 수행…기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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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1-02-03 09:54 조회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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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된 과제를 일꾼과 근로자들이 빛나게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5개년 계획 초기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투 목표 완수 기세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자력갱생' 정신을 강조하는 구호가 붙어 있는 북한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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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처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내일(4일) 처리가 예상됩니다.범여권 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하면서,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은 이미 넘겼습니다. 큰 변수가 없으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법관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해온 야당은 대응에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이어, 어제는 원내 지도부가 헌법학자를 초빙해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헌법학자 장영수 "임 판사 탄핵하라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단 것"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담회에서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라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장 교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내놓으며, 불법성은 인정되지만 중대한 불법이 아니므로 파면으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교수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의) 구조가 임성근 판사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며 "(임 판사의 경우를) 들어가서 보면, 과연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했으며, 그것이 재판부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서 불법성의 중대성이 나오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경우 행위의 불법성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설명입니다. 장 교수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선 불법의 중대성이 요구되고 법관에 대해선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탄핵제도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법관 탄핵이 '법원 길들이기'가 될 우려를 표했습니다. 왜 굳이 이 시점에 여당이 탄핵을 추진하냐는 것입니다. 장 교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도 부적절"에 주호영 "맞불 아냐" 장 교수는 여당의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뿐만 아니라, 야당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장 교수는 "임 판사 탄핵소추가 여권에서 있었다면,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야권에서 있고 맞불처럼 하게 된다면, 서로 간에 이른바 이전투구처럼 되고 '이쪽저쪽 똑같다' 이런 평가를 받는게 과연 현명한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 자체를 삭제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선거 재판 지연 등 사법부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해 수개월 간 검토해 왔던 것이라며, "정치적 맞대응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선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도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해서, 임 판사가 이번달 28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헌재가) 할 수도 없다"며 "민주당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해서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민주, 정의 '김명수 탄핵소추' 비판…"사법농단 옹호세력 작전이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위반 판사'를 두둔하기 위한 사법농단 옹호 세력의 작전이냐"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임 부장판사는 1심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가 판시돼 탄핵소추안 추진의 근거가 명백한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명분이 부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권의 입맞에 맞게 판결을 내렸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4.15 부정선거 관련 판결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식으로 언급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국회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도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1야당의 모습에 한숨도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법 농단 법관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장본인들"이라며 "이에 대한 탄핵은 이미 한참이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자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김수연 (sykbs@kbs.co.kr)▶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처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내일(4일) 처리가 예상됩니다.범여권 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하면서,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은 이미 넘겼습니다. 큰 변수가 없으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법관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해온 야당은 대응에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이어, 어제는 원내 지도부가 헌법학자를 초빙해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헌법학자 장영수 "임 판사 탄핵하라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단 것"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담회에서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라는 건,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장 교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내놓으며, 불법성은 인정되지만 중대한 불법이 아니므로 파면으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교수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의) 구조가 임성근 판사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며 "(임 판사의 경우를) 들어가서 보면, 과연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했으며, 그것이 재판부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서 불법성의 중대성이 나오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경우 행위의 불법성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설명입니다. 장 교수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선 불법의 중대성이 요구되고 법관에 대해선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탄핵제도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법관 탄핵이 '법원 길들이기'가 될 우려를 표했습니다. 왜 굳이 이 시점에 여당이 탄핵을 추진하냐는 것입니다. 장 교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도 부적절"에 주호영 "맞불 아냐" 장 교수는 여당의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뿐만 아니라, 야당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장 교수는 "임 판사 탄핵소추가 여권에서 있었다면, 김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야권에서 있고 맞불처럼 하게 된다면, 서로 간에 이른바 이전투구처럼 되고 '이쪽저쪽 똑같다' 이런 평가를 받는게 과연 현명한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 자체를 삭제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선거 재판 지연 등 사법부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해 수개월 간 검토해 왔던 것이라며, "정치적 맞대응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선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도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해서, 임 판사가 이번달 28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헌재가) 할 수도 없다"며 "민주당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해서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장판사민주, 정의 '김명수 탄핵소추' 비판…"사법농단 옹호세력 작전이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위반 판사'를 두둔하기 위한 사법농단 옹호 세력의 작전이냐"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임 부장판사는 1심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가 판시돼 탄핵소추안 추진의 근거가 명백한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명분이 부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권의 입맞에 맞게 판결을 내렸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4.15 부정선거 관련 판결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식으로 언급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국회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도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1야당의 모습에 한숨도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법 농단 법관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장본인들"이라며 "이에 대한 탄핵은 이미 한참이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자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김수연 (sykbs@kbs.co.kr)▶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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