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4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166명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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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상연 작성일21-02-05 01:58 조회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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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4일 오전 시청에서 4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들 기업은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각각 입주하며 2025년까지 총 15만3419㎡ 부지에 67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업종은 이차전지 관련과 금속 제조, IT 분야다.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미래세라텍은 청하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증액투자를 위해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에 6만6115㎡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400억원을 투자하는 ㈜미래세라텍은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에 사용되는 내화용 용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삼성SDI, LG화학에도 납품할 예정이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임대전용단지에 입주하는 ㈜비에스이엔씨는 충북 옥천군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다. 현대제철에서 H형강 소재를 공급받아 수요자 맞춤형 건축물을 제작 시공하는 기업이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입주하는 ㈜성화이엔씨와 신안기업㈜은 포항에서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지역의 우수한 R&D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다.사업확장을 위한 공장 건립단계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이번에 재투자를 위해 포항에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시는 그 동안 우수한 R&D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이차전지와 바이오, IT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신성장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이 포항시의 투자유치 전략”이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포항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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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군을 묘사한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주임원사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했다. 4일 인권위와 육군에 따르면, 인권위는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를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기각 통지문을 이날 오후 육군본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남 총장의 발언이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한다는 취지였다고 판단했다. 발언의 취지가 진정 내용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남 총장은 지난해 12월21일 육군 대대급 이상 부대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에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사흘 뒤 모 부사관은 남 총장이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말해, 주임원사의 인격권을 훼손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군 내 반말 관련 진정이 제기된 건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육군은 “총장이 회의 때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부대관리훈령에는 상급자에 대해 성(姓)과 계급 또는 직명 다음에 ‘님’자를 붙이도록 돼 있다. 하급자에게는 성과 계급 또는 직책명으로 호칭하도록 돼 있다. 나이 어린 장교가 ‘김 상사’ 등으로 부르는 것은 군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진정을 계기로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 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 군을 묘사한 일러스트. 경향신문 자료사진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주임원사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했다. 4일 인권위와 육군에 따르면, 인권위는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를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기각 통지문을 이날 오후 육군본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남 총장의 발언이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한다는 취지였다고 판단했다. 발언의 취지가 진정 내용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남 총장은 지난해 12월21일 육군 대대급 이상 부대 주임원사들과 화상회의에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사흘 뒤 모 부사관은 남 총장이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는 취지로 말해, 주임원사의 인격권을 훼손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군 내 반말 관련 진정이 제기된 건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육군은 “총장이 회의 때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부대관리훈령에는 상급자에 대해 성(姓)과 계급 또는 직명 다음에 ‘님’자를 붙이도록 돼 있다. 하급자에게는 성과 계급 또는 직책명으로 호칭하도록 돼 있다. 나이 어린 장교가 ‘김 상사’ 등으로 부르는 것은 군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진정을 계기로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 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그 법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지 못했나▶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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