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점포 또 311개나 줄었다…고령층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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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2-03-30 14:05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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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장 많은 75개 점포 축소29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문을 연 우리은행 초소형 무인점포 ‘디지털 EXPRESS점’을 찾은 고객이 화상 상담을 하고 있다. 이용자는 이 점포에서 직원과 화상을 통해 지점 창구 수준의 업무를 볼 수 있고, 카드 발급, 각종 신고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점포 내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현금 입출금이나 이체도 할 수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전국의 은행 영업점 311개가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은행의 점포 축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19개 국내은행 점포 수는 6094개로 전년 대비 311개 줄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75개 점포를 줄였다. 신한은행 점포 수는 2020년 859개에서 지난해 784개로 감소했다. 이어 국민은행이 영업점 58개를 줄여 지난해 말 기준 914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점포 53개를 줄여 768개, 하나은행은 38개를 줄여 613개를 운영한다. 지방은행 가운데서는 부산은행이 지난해 점포 20개를 줄여 212개 남았고 경남은행이 14개를 줄여 132곳을 운영 중이다. 대구은행도 13개를 줄여 222개 운영하고 있다.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점포가 빠르게 줄고 있다. 2017년 은행 점포 수가 312개 감소한 이후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23개, 57개 축소에 그쳤다. 하지만 2020년 304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311개 줄면서 2년 연속 300개 이상 점포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들이 서비스에서 소외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서울 노원구 월계동 지점을 없애려다 지역 주민 반발로 폐점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금감원은 “점포운영에 대한 은행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노령층 등 금융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우체국 창구제휴, 은행 공동점포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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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안전이 생명이다① 지난해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보행안전 최우선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등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ㆍ추진한다. 29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5.9% 줄어든 29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5년 전(4292명)과 비교하면 32.4%나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동량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보행자ㆍ화물차ㆍ어린이 등 분야별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이른바 윤창호법ㆍ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 5030(일반도로에서 시속 50㎞,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 미만으로 최고속도를 제한) 등이 성과를 냈다는 게 교통안전공단의 분석이다.그러나 아직 교통안전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는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으로 OECD 평균 5.2명(2019년)을 웃돈다. 특히 보행자ㆍ고령자ㆍ이륜차 사망자 수가 최상위권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이에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확대다.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하는 폭 10m 미만의 도로로,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ㆍ편의가 우선시된다. 차량에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함께 시속 20㎞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를 보행할 수 있다. 정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주택가ㆍ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예정이다. 2019년 ‘보행자 우선도로’시범사업 대상지인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4길의 사업 전후 모습. 복잡하던 거리(왼쪽)가 보행자위주 도로로 포장된 뒤 질서정연해졌다. 자료: 교통안전공단ㆍ행정안전부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는 기존 양로ㆍ요양시설 등에서 전통시장, 역ㆍ터미널까지 확대된다. 보행속도에 따라 보행신호 연장이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와, 길을 건너다 멈추고 대기할 수 있는 중앙보행섬도 확충한다. 이륜차 안전관리도 강화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튜닝을 한 이륜차에 대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법규 위반 시 후면번호판을 감지해 단속할 수 있는 첨단무인카메라를 도입한다.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는 등 불법 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연도별 보행자 교통사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은 제한속도 준수율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생활권 안심도로’를 조성한다. 이른바 ‘포스트 5030’ 정책으로 ▶이동수단(보행자ㆍ자동차ㆍ이륜차 등) 간 안전성ㆍ공존성 확보를 위한 속도운영 전략 마련 ▶사고예방 위한 도로시설 개선 ▶보행자를 우선보호하는 교통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한 이후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 정도 떨어지는 데 그쳤다. 교통 지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다만 제한속도 준수율은 78.5%(지난해 말 기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시속 50㎞ 제한 도로에서는 82.3%로 준수율이 높았지만, 시속 30㎞ 제한 도로에서는 64.8%에 불과했다.이에 보행자 통행이 잦은 생활권 도로(시속 30㎞)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는 게 공단의 계획이다. 실제 보행 사망자의 54%는 주택가 및 학원가 주변의 폭 9m 미만 도로에서 발생했다.제한속도 준수율.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교통안전공단 최새로나 박사는 “준수율 저조 구간을 집중관리 구간으로 지정해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제한속도 준수율은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중앙일보 공동기획
━2022 안전이 생명이다① 지난해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보행안전 최우선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등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ㆍ추진한다. 29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5.9% 줄어든 29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5년 전(4292명)과 비교하면 32.4%나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동량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보행자ㆍ화물차ㆍ어린이 등 분야별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이른바 윤창호법ㆍ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 5030(일반도로에서 시속 50㎞,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 미만으로 최고속도를 제한) 등이 성과를 냈다는 게 교통안전공단의 분석이다.그러나 아직 교통안전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는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으로 OECD 평균 5.2명(2019년)을 웃돈다. 특히 보행자ㆍ고령자ㆍ이륜차 사망자 수가 최상위권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이에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확대다.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하는 폭 10m 미만의 도로로,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ㆍ편의가 우선시된다. 차량에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함께 시속 20㎞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를 보행할 수 있다. 정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주택가ㆍ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예정이다. 2019년 ‘보행자 우선도로’시범사업 대상지인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4길의 사업 전후 모습. 복잡하던 거리(왼쪽)가 보행자위주 도로로 포장된 뒤 질서정연해졌다. 자료: 교통안전공단ㆍ행정안전부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는 기존 양로ㆍ요양시설 등에서 전통시장, 역ㆍ터미널까지 확대된다. 보행속도에 따라 보행신호 연장이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와, 길을 건너다 멈추고 대기할 수 있는 중앙보행섬도 확충한다. 이륜차 안전관리도 강화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튜닝을 한 이륜차에 대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법규 위반 시 후면번호판을 감지해 단속할 수 있는 첨단무인카메라를 도입한다.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는 등 불법 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연도별 보행자 교통사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은 제한속도 준수율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생활권 안심도로’를 조성한다. 이른바 ‘포스트 5030’ 정책으로 ▶이동수단(보행자ㆍ자동차ㆍ이륜차 등) 간 안전성ㆍ공존성 확보를 위한 속도운영 전략 마련 ▶사고예방 위한 도로시설 개선 ▶보행자를 우선보호하는 교통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한 이후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 정도 떨어지는 데 그쳤다. 교통 지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다만 제한속도 준수율은 78.5%(지난해 말 기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시속 50㎞ 제한 도로에서는 82.3%로 준수율이 높았지만, 시속 30㎞ 제한 도로에서는 64.8%에 불과했다.이에 보행자 통행이 잦은 생활권 도로(시속 30㎞)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는 게 공단의 계획이다. 실제 보행 사망자의 54%는 주택가 및 학원가 주변의 폭 9m 미만 도로에서 발생했다.제한속도 준수율.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교통안전공단 최새로나 박사는 “준수율 저조 구간을 집중관리 구간으로 지정해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올해 제한속도 준수율은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중앙일보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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