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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빅데이터 시대 속 갈라파고스…규제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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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어진 작성일21-03-12 06:05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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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진입 실패…데이터 3법도 의료기관 반발에 무용지물업계 새 먹거리에 공익적 역할까지 제동…사회적 비용 손실 우려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획득 기업 명단.ⓒ데일리안 부광우 기자보험사들이 금융권의 빅데이터 열풍 속에서 홀로 갈라파고스로 전락하고 있다. 금융사가 보다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보험업계 만큼은 금융당국의 규제와 의료기관의 반발에 막혀 좀처럼 혁신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새 먹거리는 물론 공익적 역할까지 장벽에 부딪히면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올해 1월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준 28개 기업에 이름을 올린 보험사는 한 군데도 없었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SC제일은행과 KB국민·신한·우리·현대·비씨카드 등 다수의 은행과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한 것과 대조적이다.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의 주체인 고객의 동의하에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허가를 획득한 사업자는 고객의 금융 거래 정보를 분석해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는 본인과 신용도, 자산, 대출 등이 비슷한 이들이 가입한 금융 상품들의 조건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보험사들이 마이데이터 허가에서 제외된 건 애초에 사업권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금융당국이 제한을 걸어 둔 탓이다. 금융당국이 이미 마이데이터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를 대상으로만 허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은 보험사에게는 신청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주객이 전도된 논리가 혁신의 발목을 잡은 꼴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전에 없던 신사업을 발굴하고자 마이데이터 사업권에 도전하는 회사에게 도리어 관련 서비스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회를 주지 않는 건 어불성설이란 얘기다.보험업계의 정보 이용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크게 넓어졌지만, 보험사들은 이에 접근조차 힘든 실정이다.데이터 3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정보 소유자 사전 동의 없이 통계 작성이나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아직도 보험사의 정보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 상품 개발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헬스케어 상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란 보험업계의 희망은 여전히 가시화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의료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건강관리를 돕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고객은 보험료를 할인 받고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보험금 지출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실이 보험사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해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헬스케어 보험 상품이 활성화되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생기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은 적극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시 국가의료비는 2025년에 7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30년에 가면 4조5000억원이 넘는 국가의료비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란 예측이다.금융권 관계자는 "헬스케어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보다 제도적 개선이 훨씬 중요하다"며 "개인의 삶에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 산업이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 어떤 금융업권보다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데일리안 만평보기▶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코드]좋겠다. 미스 쳐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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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기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다. 이 여아를 집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B씨(22)는 여아의 친모가 아니라 언니가 되는 셈이다. ━친모 뒤바뀐 후 의문 증폭…“친부는 누구?” 친모가 뒤바뀌는 반전으로 여러 의문이 새롭게 제기됐다. 우선 ‘친부가 누구냐’는 의문이다. B씨가 친모로 알려졌을 때 친부는 당연히 B씨와 지난해 이혼한 전 남편으로 여겨졌다. B씨 또한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에 대해 “전 남편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경찰이 실시한 DNA 검사 결과 B씨와 B씨의 전 남편은 친부모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주변 남성들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대 여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은 아이 바꿔치기가 A씨와 딸인 B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하면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경찰의 추정이 사실일 경우 B씨가 낳은 자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의문이다. A씨가 자신의 딸을 B씨의 딸, 즉 자신의 손녀로 둔갑시켰다면 B씨가 낳은 자식의 행방이 불분명해진다. 경찰은 B씨가 낳은 자식의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낳은 적 없다”…DNA 검사 틀릴 수도? A씨가 경찰 조사와는 달리 “나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DNA 검사 자체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다. 앞서 A씨는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숨진 여아는) 내 딸(B씨)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전문가들도 DNA 검사가 틀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DNA 검사 결과가 틀리게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해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할머니가 친모로 확인되는 반전이 일어나면서 사건 전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A씨가 B씨 모르게 딸을 바꿔치기 했다”는 경찰의 추정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 딸과 출산 시기가 엇비슷했던 A씨가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B씨 출산 이후 자신이 낳은 딸을 B씨의 딸로 둔갑시켜 모두를 속였을 가능성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남편도 A씨의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했다. B씨도 숨진 여아가 A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바꿔치기…임신·출산 사실까지 어찌 속였나 이 경우가 사실이라면 A씨가 B씨 모르게 여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꿔치기했는지 의문이다. B씨가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 생활도 했다는 점에서 아기를 바꿔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어느 정도 얼굴이 익은 뒤에는 자식을 바꿔치기할 경우 이를 눈치채기 쉽다는 점에서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 모습. 김정석 기자숨진 여아가 A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B씨도 알고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하는 등 A씨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할 수 없는 진술들을 했다. B씨의 전 남편도 숨진 여아가 친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 B씨가 애초에 자식을 낳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A씨와 B씨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이를 알면서도 함구해야 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미=김정석 기자kim.jungseok@joongang.co.kr▶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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