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 빠져 돈 탕진' 제주 강도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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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뚝 작성일21-03-22 05:17 조회29회 댓글0건본문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강도살인범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사체은닉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B씨(39·여)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범행 5시간 뒤인 이튿날 0시30분쯤 B씨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A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챙겨 달아난 뒤 식료품 등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빠져 고가의 선물을 해 주다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다.
결국 5500여 만원의 대출까지 받게 된 A씨는 범행을 계획했고, 대상을 찾던 중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도보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 당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선고 닷새 만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에서 "법 대로 최고형을 내려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고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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